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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유포죄 형량 무거워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2. 11. 22. 16:38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형사적으로 무거운 책임이 내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칙적으로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에 해당해 형량이 보다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매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 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기에 얼마나 높은 수위의 처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처분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의 착용 등이 있는데 n번방 사건이후 보안처분의 수위도 보다 무겁게 선고하는 추세라 연루되는 경우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로 연루된 경우라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다양한 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만으로 소지 및 구입 등의 범죄와 경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어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음란물유포죄는 사건 및 처해진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국민의 법 감정이 매우 나쁜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 초동에 대응전략을 마련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 재판 단계에서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형사법적 조력을 모두 해드렸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주지해야 할 쟁점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쟁점 목차]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들 중 피해자 1명(범죄일람표 연번 10항 OOO)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또는 일부 신체부위만 촬영되었을 뿐이고, 자발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들이며, 촬영물 중 2개(범죄일람표 연번 8항, 9항)는 피고인이 촬영 후 스스로 삭제한 파일들을 수사기관이 강제 복원시킨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가담정도에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며, 촬영물 10개 중 9개는 여성들의 뒷모습(또는 신체부위 일부)만 나와 여성들의 얼굴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일성에 대한 분별이 불가능한 영상들입니다(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9항).
    나. 피고인은 자발적인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영상들 중 2개 파일(범죄일람표 연번 8항, 9항)은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촬영물 전부 어떠한 외부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중 1인(범죄일람표 연번 9항 ‘OOO’)과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공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은 과거 잘못된 일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피고인의 병 간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평범한 대학생이며, 배달 알바를 하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는 5명 이상이었고, 피해자분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안처럼 복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이들 중 2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분들에게는 진심어린 사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가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도 의뢰인분께는 매우 유리하게 판단된 부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죄 사안에서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 명령 없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아청법 제49조, 제50조를 적용하고 있으며(성폭법 제47조 제1항), 해당 법조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가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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