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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형량
    법률정보 2022. 11. 17. 15:1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연루되더라도 무거운 책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공단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www.koroad.or.kr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잔이라도 음주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단속기준이 높아져 성인 남성이 소주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사 민사 및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부과받습니다.

     

     

     

     

    먼저 형사적 책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책임을 부과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0.08%이상 0.2%미만인 경우라면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0.2%이상의 만취상태인 경우라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 아니며 이 외에도 민,행정적 책임을 부과받습니다.

     

    행정적 책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책임이 내려지며 0.08%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고 결격기간 1년의 기간이 내려집니다.

     

    만일 2회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결격기간이 1년 증가되어 2년동안 면허를 딸 수 없으며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년으로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은 5년까지 내려지기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법규위반별 보험할증이 달라집니다.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위와같은 처벌이 내려지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관련 벌금 선고 판결 사례]

    순번
    판례 사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
    양 형 판 단
    1
    [참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519 판결
    1. 뇌물공여의사표시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8. 남양주시 별내면 ○○리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 서울○○○○○○○호 포터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생략)
    벌금 700만 원
    2
    [참고 2]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70 판결
    피고인은 2010. 10.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0. 11. 1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 12:1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다이소 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2.부터 2012. 7.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600만 원
    3
    [참고 3]
    울산지방법원 2016노2071 판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2016고단3604)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임.
    벌금 600만 원
    4
    [참고 4]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40 판결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5. 4. 확정되었고, 2008. 3.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 16:45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로부터 같은 면 반정리에있는 반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500만 원
    5
    [참고 5]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738 판결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52모6234호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용암마을 입구 사거리를 울산에서 부산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시속 약 10km로 대동이미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녹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SV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쇼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4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벌금
    1,000만 원
    6
    [참고 6]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84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추징 1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벌금
    1,500만 원
    7
    [참고 7]
    대구지방법원 2011노3970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113%)가 비교적 높으며, 수사기관부터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의 근무태만 등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근 7년간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수지위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상실하게 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벌금 700만 원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_벌금형 약식기소

     

     

     

    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가 높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유로는 ① 3회 이상 음주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물 피해, ④ 도주, ⑤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⑥ 누범기간 인자, ⑦ 반성의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이미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 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는 것으로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물론 이번 벌금형의 경우 1,200만 원의 구형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다 심도 깊은 사건 분석과 서면 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 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전략적인 대응만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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