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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 위기인 경우 대응방안
    법률정보 2022. 11. 15. 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ㆍ반포ㆍ판매 등을 행한 자에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오늘날 디지털이용이 상용화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n번방, 엘방 등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심해 사회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해 오늘날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결코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실제로 무관용원칙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에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미수범도 형사책임 집니다.

     

    형사범죄 중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는 촬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형사적 책임을 묻습니다.

     

     

    불법촬영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미수범도 같은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이 부과되며 이는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 전자발찌 착용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힌채 살아갈 수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범죄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만일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즉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므로 매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 위와 같이 처분의 수위가 무겁기에 초동에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먼저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를 매우 괘씸하게 여겨 합의를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합의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더라도 시도행위조차 감형의 요소이기에 이를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형식적인 내용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작성요령에 대해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을 지양하셔야 합니다. 특히 합의 및 반성문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행위가 아니었음을,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하므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오늘날 선처를 받기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전략적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 재판 단계에서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형사법적 조력을 모두 해드렸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주지해야 할 쟁점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쟁점 목차]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들 중 피해자 1명(범죄일람표 연번 10항 OOO)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또는 일부 신체부위만 촬영되었을 뿐이고, 자발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들이며, 촬영물 중 2개(범죄일람표 연번 8항, 9항)는 피고인이 촬영 후 스스로 삭제한 파일들을 수사기관이 강제 복원시킨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가담정도에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며, 촬영물 10개 중 9개는 여성들의 뒷모습(또는 신체부위 일부)만 나와 여성들의 얼굴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일성에 대한 분별이 불가능한 영상들입니다(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9항).
    나. 피고인은 자발적인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영상들 중 2개 파일(범죄일람표 연번 8항, 9항)은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촬영물 전부 어떠한 외부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중 1인(범죄일람표 연번 9항 ‘OOO’)과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공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은 과거 잘못된 일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피고인의 병 간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으로서 평범한 대학생이며, 배달 알바를 하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는 5명 이상이었고, 피해자분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안처럼 복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이들 중 2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분들에게는 진심어린 사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가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도 의뢰인분께는 매우 유리하게 판단된 부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죄 사안에서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 명령 없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아청법 제49조, 제50조를 적용하고 있으며(성폭법 제47조 제1항), 해당 법조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가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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