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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전략
    법률정보 2022. 11. 8. 09: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상습 음주운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재범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습관처럼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크며 사망에 이르른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여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0.03% 이상인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기에 결코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했던 지난날과 다르게 상습적인 음주행위가 발생해 2회이상만 되더라도 가중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이 되긴 하였지만 이는 음주기간과 관계 없이 재범 이상 무조건적인 가중처벌을 위헌으로 한다는 의미이며 누범은 가중처벌의 대상이므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혐의로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최소 하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단순음주운전이었을 때 해당되는 책임이며 만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내려질 과실을 범하였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죄목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량이 선고됩니다.

     

     

     

    이때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책임이 내려지지 않으며 주행거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부과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망에 이르른 경우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기에 초동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될까 두려워 혐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괘씸하다고 판단해 선처를 내려주지 않으며 이는 잘못된 접근방식입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감형사유라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도 반성의 일종이라 판단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물론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법이지만 이를 음주사고 피해자에게 이끌어내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종 합의자체에만 몰두해 진정한 사과 없이 합의만을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접근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더라도 초동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형량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한 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어 사건 종결이 된 성공사례]

     

    제 의뢰인은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가 높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유로는 ① 3회 이상 음주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물 피해, ④ 도주, ⑤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⑥ 누범기간 인자, ⑦ 반성의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 이미 대리기사를 호출 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 아무런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운전 당시 피의자의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 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서약식 기소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추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하급심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 중 벌금형이 선고된 판시내용 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사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
    벌금형 양형판단
    1
    [참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30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투싼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생략)
    벌금
    1,000만 원
    2
    [참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70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명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200만 원
    3
    [참고 3]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277
    판결
    피고인은 2017. 8. 31.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6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500만 원
    4
    [참고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465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H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000만 원
    5
    [참고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1339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00시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생략)
    벌금
    500만 원
    6
    [참고 6]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7고단3444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생략)
    벌금
    700만 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청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다 심도깊은 사건분석과 서면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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