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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률정보 2022. 12. 30. 11: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과 관련한 분쟁이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반 채무관계, 임대인 및 임차인관계, 공사대금 등 다양한 환경에서 법적인 소송이 오고갑니다.

     

     

    이때 대여금 유형에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기간도 짧게는 6개월이기에 빠른 반환이 필요하신 분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전 내용증명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 교부하는 문서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증명된 내용에는 현재 대여금 미지급된 상황을 문서화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합니다.

     

    내용증명은 양식이 별도로 없으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단위가 큰 대여금을 받기에는 채무자에게 가하는 압박이 부족할 수 있어 내용증명보다는 지급명령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단점을 보완하여 인용되는 경우 법적인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간이소송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소송보다 짧은 시간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1/10으로 부담이 적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 신청서가 인용되며 대여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과 다르게 지급명령 신청은 공시송달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이 게시해두었기에 소장만 접수하시면 소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다릅니다. 법원이 소송상대자에 대한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전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채무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 문서 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변제일이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 대여 금액 등이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이견이 없어야 지급명령 신청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대여사실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안은 아래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약 1달 이내에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 소송기간이 짧기에 빠른 시일내에 대여금을 반환받으셔야 하는 채권자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명령은 일정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반환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 현 상황을 확인하셔서 진행방향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대여금유형에 따라 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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