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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법률정보 2023. 1. 6. 10: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소속사 연예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피해자 및 가해자는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불황에 따라 사기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소송 시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취득한 편취금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된 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5억원 이상의 금액이 편취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의 금액이 편취된 경우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초동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동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먼저 사기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정의에 명시된 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야 성립합니다.

     

    만일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망행위로서 설명될 수 있는데 기망행위는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간단히 말해 속이는 행위를 기망행위라 합니다.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처분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기망자가 속이는 행위임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려고 들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금전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립여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나요? 이 경우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의뢰인분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된 경우라면 대응전략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만일 경찰조사 이전이라면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전략적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진술이 일관성 있게 준비하기가 쉬우며 초동에 감형사유를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사전에 반환하거나 보상하게 되면 재판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찰, 재판까지 넘어간 상태라면 양형자료를 수집하시는 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사건이어도 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따라 선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사유를 명시해 두었으며 이는 상황 및 처한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에 서류를 준비하시는 경우 아래 동영상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사건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사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는 과정도 포함되기에 초동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해결한 사기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결심된 이후, 변론재개를 시켜 편취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변론하고, 고소인과 일부 피해금 변제,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사기 편취금 4억 상당액)]

     

     

    저희 법인에서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의 표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론재개신청서
     
    사 건 2020고단OOOO 사기
    피 고 인 OOOO
     
    위 사건에 대하여 2021. 2. 17. 10:00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인 OOO의 변호인은 2021. 2. 8. 변호인으로 새롭게 선임된 바, 피고인은 당초 공판 과정에서 ① 증거기록 자체를 열람등사 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② 2021. 1. 27. 진행된 단 1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증거인부의 법적 의미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증거인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증거기록 열람등사 이후, 기록 확인 후 새로운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금액 변제 여부 등 피고인 본인이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진 후에 추가 #양형자료 를 첨부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 음
     
    1. 변론재개 사유 1점 : 국선변호인 조차 없어,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였던 피고인 OOO의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기록 검토 후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2. 변론 재개 사유 2점 :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증거인부에 대한 검토 필요
    3. 변론 재개 사유 3점 : 양형에 관한 추가 서증 제출
     
     
    첨 부 서 류
    1. 변호인 선임계 각 1부
     
    2021. 2. 8.
     
    피고인 OOO의 변호인
    법무법인 위(WE)
    담당변호사 노 계 성
    OO지방법원 형사O단독 귀중

    위와 같이 이미 결심이 된, 형사 재판을 다시 변론재개를 시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도, 우선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였고, 국선변호사로만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변론재개가 용이하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변론재개 이후, 3차례 넘는 재판을 이어오면서 10월 말 선고기일까지 많은 재판 준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이번 재판 준비를 위해 제출한 첫 번째 서면의 목차 및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1) : 투자금 반환 의사 및 양형 의견 개진
    1. 피고인은 고소인이 지불한 투자금으로 OO 현지 OO증열 공장 설비를 위한 설계비, 자재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OO 관련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자금 반환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고소인의 투자금 전부가 편취된 것이 아니며, ‘1억 5,325만 원 상당’은 OO 현지의 OO증열공장 설계비, 자재비 등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피고인과 동업자는 2019. 7. 6. OO 건축 설계시공업체와 공장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2019. 6. 28.부터 2019. 10. 16.까지 1억 5,325만 원을 설계비 및 자재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 고소인의 OO과 OO 공장 부지에 동행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수차례 OO 현지에 방문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고소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진하여 입국하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여러 일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앞으로도 피고인이 책임지고 투자금 반환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정
    가. 피고인은 2010. 9. 큰 교통사고를 겪은 후 만성적인 허리디스크에 시달려 왔고, 인공디스크 치환수술도 감행하였으며, 하반신 마비의 위험에도 생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나. 피고인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아내와 미래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고자 다시는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아갈 것이며,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역시 확실합니다.
    5. 결 어 :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무너져 피해를 입힌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3차례가 넘는 재판 공판 기일이 진행되면서, 고소인측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선고기일도 2차례 이상 연기가 되었습니다. 

    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되는 과정 속에서 고소인측과 계속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종국적으로 고소인의 선처 및 처벌불원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분께서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편취금액 1억 원 당 1년 남짓의 선고형량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는 우선 편취가 인정될 경우,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변제가 안된 경우, 실형을 선고하게 하여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변제의 실질이 이행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들의 경우도, 1심에서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되면서 감형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저희 법인이 선임되어 변론재개를 하기 전까지는 이미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3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저희 법인 선임 이후, 의뢰인분이 처한 상황, 고소인과의 관계 등 유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은 변론이 이행되었고, 3차례 이상 계속된 재판 과정 속에서 고소인측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밝혔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도 이런 노력의 과정을 인정하시어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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