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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수위 매우 높습니다
    법률정보 2023. 1. 11. 16: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스마트폰을 한 개 이상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산업의 발전이 매우 빨라지며, 카메라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반해 어른뿐만 아니라 미성년 아동까지 불법촬영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사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행위는 타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때 단순하게 불법촬영물 소지만 한 경우에도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카촬죄는 불법촬영물을 단순하게 소지하기만 해도 유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형사적 책임이 내려집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물 소지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면서 우리 사법부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지금은 연령과 상관없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의 최대 1.5배가 가중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을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다운로드 한 행위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촬영물을 지웠다고 해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기에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소지죄 혐의에 연루되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먼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가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의 형량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2. 10월 성공, 성공사례]

     

    쉽지 않은 사건에서 #선고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을 하면서 선고유예의 판결선고를 받게 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에서는 선고유예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장님의 말씀과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서 변론의 방향을 변경하였고, 결과론적으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이 해결된 사안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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