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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혐의 받고 있으시다면?
    법률정보 2024. 5. 23. 13:00

    12대중과실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노계성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 중에서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 제기가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가 제기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양형 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 방법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선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때 더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성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과실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문, 사고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에서 선처를 고려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10월 말일_업무해결사례_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으로 #전치 # 12주 의 #상해 를 입힌 사안에서 #집행유예 #1년 #선고 받고 #확정 된 #업무해결 사례]

     

     

    12대중과실교통사고해결사례

     

     

    이번 업무해결 사안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죄사실에서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발생 경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서는 12대 중과실에 의한 #형사처벌 을 받게되는 #사고 #유형 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① 항에 의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으며,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 하지 못합니다.

     

     
    [12대 중과실 유형]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
    ⑩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그러나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위 12개 중과실을 전제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벌금 내지 집행유예 전과)로 남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감봉, 정직 등) 내지 퇴사까지 될 수 있는 사유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양형 규정에 따라 감형을 할 수 있으므로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장해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 영구적인 장해가 있을 것인지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넘겨지면 결정됩니다.

     

     

    합의 시 주의점은 사고운전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사고 난 경우에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건널목 앞에서 일단 차를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상해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투어지는 예도 있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라도 피해가자 멀쩡할 때도 있듯이 진단서에 따라 의례 상해를 인정하기보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증명과 변론에 따라 상해를 인정할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초범인 경우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과 기록으로 남아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해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을지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하며, 되도록이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경찰 조사를 임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관련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개괄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단 사망사고가 아닐 경우를 전제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가 준비한 서면 쟁점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인의견서 목차 정리]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피고인 OOO는 한 순간의 실수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위자료 및 병원치료비 2,300만 원을 지불하고 합의에 이른 바 있습니다. : 증 제1호증 1, 2, 3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 피해자 인감증명서 각 참조
    2. 피고인 OOO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의 점
    가. 피고인 OOO는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심적 충격 등 안부를 살폈습니다.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을 위해 처벌불원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나. 피고인 OOO는 전업주부로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마이너스 가계대출을 통해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였습니다.
    다. 피고인 OOO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어린 아들은 피고인의지속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 결 어 :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OOO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해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합의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분께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피고인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삶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미 1차 경찰 조사를 다 받은 상태이며,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량을 줄이는 방안을 면밀하게 준비해서 타격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현재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신속히 변호인과 상담하시어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특례 적용에서 검토될 뿐입니다.

     

     

    참고로, 제게 전화 주시는 의뢰인분들 중에, #자동차보험 만 가입하고, #운전자보험 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만, 교특법 제4조에서 정한 보험 가입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운전자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의 가입여부만 판단하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교특법 제4조의 적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내차와 상대편차의 물리적, 신체적,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모든 회사의 자동차 상품이 동일하게 1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벌금이나 징역같은 형사적 책임과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해줍니다. 보통 20년납 20년만기로 장기적인 보장성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의 주요 보장으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자동차부상치료비, 상해담보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과거 형사합의금이라고 불렸으며, 현재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에서는 1억 한도까지 실손으로 보장받는 경우도 있습니다(각 보험사의 보험약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중상해나 12대 중과실,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형사 합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합의에 지출되는 비용을 일부 보험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운전자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형사합의 절차에서 금전적 지원에 불과하지 형사처벌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의 경우 형사적 책임이 없어 민사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는 자동차보험만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12대중과실로 인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6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때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이 필요한 경우, 운전자보험을 가입 한 경우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비용지급을 일부 보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보험 내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고 발생 직후에 합의하기 보다는 수술 및 사후적인 회복 경과를 보고서 후유증 발생 여부 등까지 사후적인 추적 경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이후에 이르기 까지도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적으로는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의 과실 정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하며, 사고 발생 이후에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지속적인 합의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소하면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3차적으로는 설사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벌금형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며, 이러기 위해서는 합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값비싼 변호사 비용에 비용을 소모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의사표시 내지 손편지, 사과 동영상 등을 준비하여 지속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이러한 가해자의 진심어른 자세를 고려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가담 정도를 참작함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초범이 아닌 재범 내지 3범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충격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비용 지출은 필연적이겠지만, 교특법처벌의 경우 혐의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개별 변호사에 따른 역량차이가 다른 경제사범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사고 발생 당시의 운전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사고 발생 즉후의 사후적 조치 여부, 사고 발생 지점 등에 따라 형사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호사비용 지출 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점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금전적 보상이므로 변호사 비용 지출 부분이 1순위가 아니므로 변호사 비용에 지출할 금원 보다는 형사 합의에 지출할 비용 마련에 집중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인 선임 관련]

    1.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분의 운전 상황에서 불가피하였던 부분 및 유리한 상황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분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한 정리된 서면을 준비하여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향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3.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이후, 추가로 담당 수사검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도와드리며,

     

     

    4. 담당 수사 검사에게 추가 서면 제출을 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지도록 도와드립니다. 만약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경우, #약식기소(벌금형)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를 조력해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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