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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이용촬영죄 연루된 경우 대응방안
    법률정보 2022. 8. 30. 12: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이후 강력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할 촬영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처럼,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최대 10년이상의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책임입니다.

     

     

     

     

     

     

    보안처분이 갈수록 무겁게 내려지는 이유는 성범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안처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의 착용 등이 내려지며 이는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대부분 젊은 연령층에서 나타나는데 취업제한의 처분을 받게되면 특정 시설에 대해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이기에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미수범이더라도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난으로 촬영했다는 피의자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이 경우도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대부분 물적증거가 남아있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수사기법을 사용하기에 오히려 처벌의 수위가 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찰죄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법적인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양형사유를 고려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야 할 것이고, 초범인 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증거자료로 소명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_집행유예

     

     

     

    [의뢰인에 대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쟁점 목차]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들 중 피해자 1명(범죄일람표 연번 10항 OOO)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또는 일부 신체부위만 촬영되었을 뿐이고, 자발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들이며, 촬영물 중 2개(범죄일람표 연번 8항, 9항)는 피고인이 촬영 후 스스로 삭제한 파일들을 수사기관이 강제 복원시킨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가담정도에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며,
    촬영물 10개 중 9개는 여성들의 뒷모습(또는 신체부위 일부)만 나와 여성들의 얼굴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일성에 대한 분별이 불가능한 영상들입니다(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9항).

    나. 피고인은 자발적인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영상들 중 2개 파일(범죄일람표 연번 8항, 9항)은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촬영물 전부 어떠한 외부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중 1인(범죄일람표 연번 9항 ‘OOO’)과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공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은 과거 잘못된 일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피고인의 병 간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으로서 평범한 대학생이며, 배달 알바를 하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는 5명 이상이었고, 피해자분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안처럼 복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이들 중 2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분들에게는 진심어린 사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가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도 의뢰인분께는 매우 유리하게 판단된 부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아청법 제49조, 제50조를 적용하고 있으며(성폭법 제47조 제1항), 해당 법조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도 마찬가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이후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판장님의 은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분께서는 깊은 반성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갈 것을 매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저희 법인의 법적 자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충실히 준비해주셨고, 저희 법인에서 3차례 서면을 제출하면서 거듭 재판부에 설득력있는 변호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재판부께서 깊이 살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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