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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운전치상죄, 특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법률정보 2022. 8. 23. 11:2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체에 자주 노출되고 주변에 연루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익숙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상죄는 용어부터가 생소하실텐데요.

     

     

     

     

     

     

    위험운전치상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의미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낸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근거하여 형량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로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주행거리, 운전자의 도로주행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인사사고가 큰 문제이며 잘못하다가는 사람이 사망할 수 있으므로 매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묻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사람이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형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데 만일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 및 행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쉽게 선처를 받지 못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초범이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적을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며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형사유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는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이후에 재범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방안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이 진지하게 작성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혐의에 대한 처벌을 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형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및 배경에 따라 준비해야할 자료가 다양하기에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공사례]위험운전치상_항소기각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위험은 없었지만, 의뢰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 제1항 2호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적합한 사람일 것”을 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현재 ‘임원’로 재직 중인 ‘사모집행투지기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로 인해 발생될 회사의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변소 내용을 살피고,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아래와 같은 변소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본 건 음주운전을 하기 이전에 단 한 차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운전과 관련된 과태료 행정처분(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을 받은 적도 전혀 없으며 아무런 범행 전과가 없습니다[증거기록 순번 2. 22, 23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참조].
    • 피고인은 접촉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였고, 피고인 본인의 명함을 건넴과 동시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친구 OOO가 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보험처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전치 2주)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합니다.
    • 피고인은 사고 발생 3일 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입장을 딱하게 여겨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증 제2호증의 1, 2 각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제1심의 양형은 항소심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가 가명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히며 다투어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인의 친구가 사회생활 관계에서 실명이 아닌 다른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정도, 정상 참작사유 등 상술한 변소 내용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당초 선고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위와 같이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사건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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