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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
    법률정보 2022. 9. 6. 18:2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면허운전,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무면허운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부분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됩니다.

     

     

    또한 자신의 운전면허종과 다른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은 처벌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한 이후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경우 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 사고의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오늘날 잠재적인 살인행위라고 인식되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위의 두 범죄가 경합된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연루됩니다. 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먼허가 취소된 사람이 음주를 하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범죄이며 처벌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먼저 무면허운전은 징역 1년이하, 벌금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량이 내려지는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기에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 취소 등의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지므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종종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선처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말해야 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인정되며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성공사례] 4번째 음주운전_벌금형 약식기소

     

     

    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이미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 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서 약식 기소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추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하급심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벌금형이 선고된 판시 내용 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사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
    벌금형
    양형판단
    1
    [참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30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투싼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생략)
    벌금
    1,000만 원
    2
    [참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70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명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200만 원
    3
    [참고 3]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277
    판결
    피고인은 2017. 8. 31.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6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500만 원
    4
    [참고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465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H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000만 원
    5
    [참고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1339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00시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생략)
    벌금
    500만 원
    6
    [참고 6]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7고단3444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생략)
    벌금
    700만 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는 것으로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벌금형의 경우 1,200만 원의 구형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다 심도 깊은 사건 분석과 서면 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 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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