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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른 대처방법
    법률정보 2022. 9. 13. 17: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음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과거와 다르게 처벌기준이 높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는데요.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책임도 부과합니다.

     

     

    이외에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추가적인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료 인상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으며 단순히 반성문을 작성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낮게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쉽게 선처가 내려지지 않으며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뺑소니, 무면허와 같은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경우 보다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위기에 놓인 경우 빠른 시일내에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사고라고 해도 무방하기에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또한 재범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누범인 경우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의 혐의로 형사처벌위기에 놓인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법률전문가의 법적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관련 벌금 선고 판결 사례]

    순번
    판례 사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
    양 형 판 단
    1
    [참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519 판결
    1. 뇌물공여의사표시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8. 남양주시 별내면 ○○리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 서울○○○○○○○호 포터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생략)
    벌금 700만 원
    2
    [참고 2]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70 판결
    피고인은 2010. 10.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0. 11. 1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 12:1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다이소 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2.부터 2012. 7.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600만 원
    3
    [참고 3]
    울산지방법원 2016노2071 판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2016고단3604)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임.
    벌금 600만 원
    4
    [참고 4]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40 판결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5. 4. 확정되었고, 2008. 3.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 16:45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로부터 같은 면 반정리에있는 반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500만 원
    5
    [참고 5]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738 판결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52모6234호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용암마을 입구 사거리를 울산에서 부산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시속 약 10km로 대동이미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녹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SV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쇼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4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벌금
    1,000만 원
    6
    [참고 6]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84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추징 1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벌금
    1,500만 원
    7
    [참고 7]
    대구지방법원 2011노3970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113%)가 비교적 높으며, 수사기관부터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의 근무태만 등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근 7년간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수지위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상실하게 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벌금 700만 원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_벌금형 약식기소

     

     

     

     

    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가 높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유로는 ① 3회 이상 음주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물 피해, ④ 도주, ⑤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⑥ 누범기간 인자, ⑦ 반성의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이미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 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는 것으로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물론 이번 벌금형의 경우 1,200만 원의 구형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다 심도 깊은 사건 분석과 서면 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 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전략적인 대응만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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