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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법률정보 2022. 9. 20. 14:4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죄는 성범죄 중 하나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형별 처벌수위가 다양한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해 재판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고 무거운 형량을 선고합니다.

     

     

    만일 촬영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미수범도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며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불법촬영 범죄가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촬영물이 한번 유포된 경우 완전한 삭제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장의사라는 직업이 나올정도로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데 촬영물이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되었으므로 완전한 삭제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촬영물로 인한 협박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촬영물이 유포된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끔찍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 2의 범죄를 진행하는 등 점차 피해가 다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형량을 결코 가볍게 내리지 않으며 상습적으로 불법적인 촬영을 한 경우 형이 가중되어 처분이 부과됩니다.

     

     

     

     

     

     

    만일 성범죄인 불법촬영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무거운 형사책임만 내려지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10년이상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아동이나 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과기록도 남기에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양한 제약이 따라올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있는 경우 첫 조사의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진술은 혐의여부를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성을 하는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초동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소명하여야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려는 의도를 갖고 촬영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성적인 수치심을 주려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연루된 경우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초기부터 조속하게 대응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_집행유예

     

     

     

    [의뢰인에 대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쟁점 목차]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들 중 피해자 1명(범죄일람표 연번 10항 OOO)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또는 일부 신체부위만 촬영되었을 뿐이고, 자발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들이며, 촬영물 중 2개(범죄일람표 연번 8항, 9항)는 피고인이 촬영 후 스스로 삭제한 파일들을 수사기관이 강제 복원시킨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가담정도에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며, 촬영물 10개 중 9개는 여성들의 뒷모습(또는 신체부위 일부)만 나와 여성들의 얼굴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일성에 대한 분별이 불가능한 영상들입니다(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9항).
    나. 피고인은 자발적인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영상들 중 2개 파일(범죄일람표 연번 8항, 9항)은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촬영물 전부 어떠한 외부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중 1인(범죄일람표 연번 9항 ‘OOO’)과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공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은 과거 잘못된 일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피고인의 병 간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으로서 평범한 대학생이며, 배달 알바를 하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는 5명 이상이었고, 피해자분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안처럼 복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이들 중 2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분들에게는 진심어린 사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가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도 의뢰인분께는 매우 유리하게 판단된 부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아청법 제49조, 제50조를 적용하고 있으며(성폭법 제47조 제1항), 해당 법조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도 마찬가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이후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판장님의 은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뢰인분께서는 깊은 반성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갈 것을 매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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