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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및 대응방안
    법률정보 2022. 9. 23. 10:2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피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의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며 안일하게 대응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타는 행위,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행위는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 오인하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행위를 한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권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에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형량기준도 높혀 쉽게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짐에 따라 방조혐의도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이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는데 음주운전 방조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방조혐의는 단순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립범위가 넓어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하는 행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도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형량이 위와같이 무겁게 내려지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동승죄가 적용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음주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범죄는 사건의 전후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진술의 방향을 모색해두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둔 감형요소를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해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대응방안이 달라 각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운전자가 음주행위를 한지 모르고 동승한 경우는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차 안에서 나눴던 내용, 술자리에 없었던 점 등을 물적 증거로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재범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 반성문 작성,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4번째 음주운전_벌금형 약식기소

     

     

    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이미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 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서 약식 기소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추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하급심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벌금형이 선고된 판시 내용 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사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
    벌금형 양형판단
    1
    [참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30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투싼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생략)
    벌금
    1,000만 원
    2
    [참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70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명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200만 원
    3
    [참고 3]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277
    판결
    피고인은 2017. 8. 31.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6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500만 원
    4
    [참고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465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H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000만 원
    5
    [참고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1339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00시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생략)
    벌금
    500만 원
    6
    [참고 6]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7고단3444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생략)
    벌금
    700만 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는 것으로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인 음주운전이더라도 오늘날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기에  심도 깊은 사건 분석과 서면 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 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건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사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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