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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죄,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정보 2023. 8. 1. 18: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혐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준강간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준강간죄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은 법적으로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보아 강간과 동일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 제한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위와 같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영향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홀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실 땐 홀로 시도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표를 이용해 준강간 등 성범죄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감경요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 더 많은 선처를 받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형요인으로는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형요인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설명하는 것이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제공되는 진술과 증거는 향후 준강간 사건의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진술과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데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3. 7. 7.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 1심에서 3년 실형이 선고된 준강간 혐의의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항소심 절차에서 합의 후 집행유예로 감형된 업무수행 성공사례]

     

    1심에서 이미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준강간 혐의의 사건 의뢰인분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고, 사죄의 의사를 위해 공탁까지 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만을 원할 뿐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공탁을 해서 였을지, 법정 구속은 면하였지만 이미 1심에서 3년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 절실하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찾다가 저와 상담을 하고 항소심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미 준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고, 의뢰인분은 다투거나 무죄를 주장할 법리적인 부분이 없었기에, 제가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업무 목표는 피해자와의 합의 타결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1심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측에게 수차례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지만,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만을 원할 뿐 일체의 합의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피고인의 사죄 편지와 꽃다발을 들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사무실로 무턱대로 찾아갔습니다. 약속을 잡고 방문하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면서 문전 박대를 당할지 몰라, 그냥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찾아간다고 해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와 만나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냥 이렇게 찾아갔지만 못만났고, 또 찾아갔지만 못만나고 되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만난다 할지라도 제가 방문하였다는 사실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이고, 상대방은 뭔가 미안하고 측은한 생각 속에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모르는 일이니 말입니다.

     

    이번 상대방 국선 변호사님은 연차가 저보다 높은 변호사 분이셨고, 제가 찾아가자, 사무실 밖으로 함께 나와 저의 말을 들어보시더니 이런 저런 사정을 알겠으니 피해자분께 이런 상황을 전달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몇 일 뒤에 되돌아온 답신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재차 연락을 하고, 이메일을 하고 편지를 팩스로 보내면서 지속적인 사죄의 의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수십 차례의 노력의 과정이 피해자분께 전달되면서, 점점 피해자분도 마음을 누그려뜨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합의 금액입니다. 어떤 경우는 과한 금액이 논의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금액이 많다고 해서 바로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합의금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의사소통을 하면서, 24시간 시간 제한 없이, 요일 제한 없이 주말이곤 평일이곤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건을 케어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가 카톡 내지 문자로 의사소통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적 업무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6시 이후에는 연락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2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용 폰의 연락은 퇴근 이후에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변호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하루하루 타는 목마름으로,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애끓는 심정을 이해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분과의 연락을 피해서는 안되고, 의뢰인분께서 궁금하거나 문의가능한 범위의 내용은 미리, 사전에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결과론적으로 적절한 금액에 합의가 되었고, 의뢰인분도 감사의 의사를 수차례말씀주셨습니다. 원래 집행유예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제 의뢰인분은 중대한 잘못을 하였고 그에 상응한 법적 처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생에 첫 잘못이고, 그 잘못에 상응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번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얻는데 저의 노력과 저의 변호가 없었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진 않았습니다. 그저 의뢰인분이 목표하는 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필요한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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