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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정보 2023. 7. 20. 17: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켜 기존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잘못하지 않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보험사기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인데요.

     

     

    보험사기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 의도해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입니다.

     

     

    문제는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되지 않고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일반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보험사기와 처벌수위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작을 경우 혐의가 있어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기는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어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할 만큼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들 모두 해약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보험 조사팀인 SIU팀을 별도로 마련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보험사의 SIU팀에서 이미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도 보험사에서 이미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들을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한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SIU팀을 만들어 거기서도 내부심사를 거쳐 수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성공 사례]

     

    거의 1년 동안 진행하였던 형사 사건 중,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받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을 기회로 보험사로부터 입원료 및 장애진단에 따른 보험료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건 기록도 방대하였고, 증거기록 상 의뢰인분께 불리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본 사안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본인은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피고인의 보험 가입 및 보험사고 발생 과정의 시간 순 부연 설명 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의 종신보험 1건의 가입 이후 해지에 따른 복수의 상해보험 가입 미치 보험료 납부의 사실

    나. 2009. 2. 7. 1차 사고의 발생 이후 피고인의 병원 검사 및 입원 과정

    다. 2009. 2. 10. OOOO병원에의 입원 및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9. 3. 6.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추간판탈출증 수술)의 실시

    라. 수술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인 2009. 4. 12.자 2차 사고의 발생

    마.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2009. 8. 4. 퇴원

     

    2.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및 각 보험사들의 심사 과정에 대한 부연설명

    가.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장해진단

    나. 피고인의 3차 대형 병원에서의 2명 의사로부터의 추가 진단

    다. 보험금 청구에 따른 각 개별 보험사 SIU에서의 정밀 심사

    라. 피고인의 적법한 보험금 수령

     

    3. 피고인의 보험 다수 가입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 피고인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무려 4년 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나.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1차 및 2차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4. 피고인의 디스크 수술 및 장해진단은 2019. 2. 7.자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후 발생한 2009. 4. 12자 2차 사고의 발생 이후 지속된 허리통증 및 치료과정을 근거로 한 후유장해보상금 등의 수령은 정당한 것입니다.

     

    5. 피고인은 2차 사고가 발생한 2009. 4. 11. 퇴원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짐을 챙기러 되돌아 오다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추가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증 제1호증 입·퇴원 확인서(2009. 2. 10.∼2009. 4. 11.), 증 제2호증 입·퇴원 확인서(2009. 4. 12.∼2009 8. 4.) 각 참조

    가. 증거기록에는 2종류의 입·퇴원 확인서가 뒤섞겨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2009. 2. 10.부터 2009. 4. 11.까지 61일간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을 하였음이 증거기록 상 명백히 확인됨.

    나.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척추고정수술을 받고서 밀폐된 병원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숨막혔던 피고인은 2009. 4. 11.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자 하였고, 2009. 4. 12. 04:50경 병원에 남아있던 자신의 짐을 되찾으려 병원에 오다가 2차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다. 2009. 4. 12. 2차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의 심사 결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6. 결 어 : 피고인은 2009. 2.경 1차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편입 영어 강사를 하면서 월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사고를 야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병원 관계자 및 수술집도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분이 편취의 범의가 없이 정당한 수술을 받고, 법이 허용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은 본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자세히 부연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주셨습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성공 사례]

     

    무죄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고 그간의 노력의 산물이지만, 전체 형사사건 중 전부 무죄를 받는 사안은 3%도 안되는 점에서, 저와 의뢰인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판결에 반영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좋은 결과와는 별개로 판결문 기재내용을 통해 제가 변호한 내용을 소상히 검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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