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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처벌,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 있습니다.
    법률정보 2023. 7. 6. 17: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성공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음주사고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 및 재판으로 넘어간 것은 앞선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한 것과 달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검찰 및 재판부도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신뢰하기에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며, 선처 없는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처벌형량을 줄이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첫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우선 음주사고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모습을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이때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기에 이를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하기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점도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공사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안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한 사안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이 소송수행한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을 살펴보면,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위험은 없었지만, 의뢰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 제1항 2호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적합한 사람일 것”을 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현재 ‘임원’로 재직 중인 ‘사모집행투지기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로 인해 발생될 회사의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변소 내용을 살피고,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아래와 같은 변소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본 건 음주운전을 하기 이전에 단 한 차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운전과 관련된 과태료 행정처분(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을 받은 적도 전혀 없으며 아무런 범행 전과가 없습니다[증거기록 순번 2. 22, 23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참조].
    • 피고인은 접촉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였고, 피고인 본인의 명함을 건넴과 동시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친구 OOO가 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보험처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전치 2주)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합니다.
    • 피고인은 사고 발생 3일 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입장을 딱하게 여겨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증 제2호증의 1, 2 각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제1심의 양형은 항소심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가 가명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히며 다투어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인의 친구가 사회생활 관계에서 실명이 아닌 다른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정도, 정상 참작사유 등 상술한 변소 내용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당초 선고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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