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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강제추행 실형 위기라면?
    법률정보 2023. 3. 28.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2023. 2. 23.) 성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1헌가9,2021헌가13,2021헌가17,2021헌가20,2021헌가22,2021헌가25,2021헌가27,2021헌가33,2021헌가34,2021헌가37,2021헌가38,2022헌가1,2022헌가4,2022헌가13,2022헌가22,2022헌가24,2022헌가29,2022헌가31,2022헌가32,2022헌가34,2022헌가35,2022헌가36,2022헌가42,2023헌가2,2023헌가3,2021헌바171,2021헌바198,2022헌바26,2022헌바83,2022헌바100,2022헌바126,2022헌바129(병합)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4 자 2018헌바171 결정 참조]

     

    .... 평온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 침입한 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이유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러한 성폭력범죄의 행위 유형의 다양성과 상대적으로 넓은 경중의 폭까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같이 유형력 행사 자체로 추행으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또는 신체 접촉 부위가 작거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추행의 경우 등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함하고 있고 그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의 원칙상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하여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

     

    최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자 2021헌가9 결정 참조). 해당 결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부터 책임과 형벌 간의 불균형에 대하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으로 판단하여 왔으며, 이는 특별형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11. 27.자 2002헌바24 결정 등 참조).

     

    먼저 강제추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폭법 제3조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주거침입을 전제로 강제추행 내지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은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였어도 일률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고,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강간 내지 준강간 혐의는 논외로 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현재 위헌 심사 중입니다. 유사강간 부분은 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놓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처리한 사건의 경우도 1심에서 이미 합의를 한 사안이지만, 성폭법 제3조의 법정형이 7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것이 규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작량 감경을 해도 3년 6개월로 밖에 최저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절차에서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보석허가청구도 함께 하였었고, 보석 심문 변론 과정을 통해, 보석 심문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막바로 보석 인용 결정이 내려져서 석방이 된 성공 사례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아직 검찰 측에서는 일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보석 인용 결정일 뿐, 보석 인용 결정문 상의 죄명은 성폭법 제3조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폭법 제3조,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분들의 경우 조속히 재심신청을 해야 하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막바로 보석허가청구를 해서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기 이전에 조속히 보석 석방을 도모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석 석방 이후에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짐은 당연하고 말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강제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주거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전후의 상황, 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강제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의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수위 높아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의 집에 함부로 침입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단순 주거침입으로 끝나지 않고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주거에 침입할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다르게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최소 5년부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사건에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더라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거침입강제추행 선처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보석심문 다음 날 바로 석방

     

     

     

     

    성폭법 제3조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주거침입을 전제로 강제추행 내지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은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였어도 일률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되지 않고,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강간 내지 준강간 혐의는 논외로 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현재 위헌 심사 중입니다. 유사강간 부분은 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놓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1심에서 이미 합의를 한 사안이지만, 성폭법 제3조의 법정형이 7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것이 규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작량 감경을 해도 3년 6개월로 밖에 최저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보석허가청구도 함께 하였었고, 보석 심문 변론 과정을 통해, 보석 심문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막바로 보석 인용 결정이 내려져서 석방이 된 성공 사례입니다.

    아직 검찰 측에서는 일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보석 인용 결정일 뿐, 보석 인용 결정문 상의 죄명은 성폭법 제3조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폭법 제3조,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분들의 경우 조속히 재심신청을 해야 하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막바로 보석허가청구를 해서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기 이전에 조속히 보석 석방을 도모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석 석방 이후에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짐은 당연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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