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이 소송수행한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을 살펴보면,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위험은 없었지만, 의뢰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 제1항 2호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적합한 사람일 것”을 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현재 ‘임원’로 재직 중인 ‘사모집행투지기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로 인해 발생될 회사의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변소 내용을 살피고,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아래와 같은 변소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 건 음주운전을 하기 이전에 단 한 차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운전과 관련된 과태료 행정처분(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을 받은 적도 전혀 없으며 아무런 범행 전과가 없습니다[증거기록 순번 2. 22, 23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참조].
*피고인은 접촉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였고, 피고인 본인의 명함을 건넴과 동시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친구 OOO가 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보험처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전치 2주)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합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3일 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입장을 딱하게 여겨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증 제2호증의 1, 2 각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제1심의 양형은 항소심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가 가명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히며 다투어 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인의 친구가 사회생활 관계에서 실명이 아닌 다른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정도, 정상 참작사유 등 상술한 변소 내용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당초 선고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