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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감경 받기 위해선
    법률정보 2023. 5. 17. 15: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감경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타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2번, 3번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2번 이상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져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요소부터 사실관계까지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감경을 받기 위해선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 다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감형사유는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감형사유도 상황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준비하여 음주운전 감경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음주운전 감경 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할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음주운전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관련 벌금 선고사례

     

    저희 법인 같은 형사전문 법인에는 음주운전을 한 두 번한 의뢰인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3번 이상 범하여 벌금내지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분들이, 4번째 내지 5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을 선고받고자 하실 때 비로소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20년 이상 판사 재직 경험을 가지신 대표변호사분이 3분이나 계시다보니, 1심에서 이미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거나,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어려운 사건들이 저희 법인에 의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사안이기에 보다 면밀히 사건 검토를 해야 하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의뢰인들에게도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사건 1건 1건 마다 많은 부담감을 느끼며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처벌기준, 민,형사상 책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1. 민사적 책임(보험 관련)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2. 형사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는다. 사실상 2번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적발이라고 하여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잘 대응하시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4번째, 5번째의 음주운전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4번째, 5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의 상황, 예전 음주운전과의 발생 빈도 등 음주운전 상황이 발생하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4번째, 5번째의 경우에는 벌금 내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벌금 선고 판결 사례]

     

    순번
    판례 사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
    양 형 판 단
    1
    [참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519 판결
    1. 뇌물공여의사표시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8. 남양주시 별내면 ○○리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 서울○○○○○○○호 포터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생략)
    벌금 700만 원
    2
    [참고 2]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170 판결
    피고인은 2010. 10.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0. 11. 1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 12:1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다이소 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2.부터 2012. 7.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600만 원
    3
    [참고 3]
    울산지방법원 2016노2071 판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2016고단3604)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임.
    벌금 600만 원
    4
    [참고 4]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40 판결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5. 4. 확정되었고, 2008. 3.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 16:45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송포리로부터 같은 면 반정리에있는 반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500만 원
    5
    [참고 5]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738 판결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52모6234호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7.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용암마을 입구 사거리를 울산에서 부산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시속 약 10km로 대동이미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녹색신호임에도 좌회전을 시도하다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SV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쇼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4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벌금
    1,000만 원
    6
    [참고 6]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84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추징 1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대리운전으로 주거지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너무 가혹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벌금
    1,500만 원
    7
    [참고 7]
    대구지방법원 2011노3970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113%)가 비교적 높으며, 수사기관부터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들의 근무태만 등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는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최근 7년간 자중하며 성실히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32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교수지위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상실하게 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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