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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처벌 및 대응방안
    법률정보 2023. 5. 22. 11: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배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 의하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간혹 횡령죄와 배임죄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형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갖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횡령죄와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임죄의 경우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배임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는데 5억 이상의 금액을 배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추가로 부과되며, 50억 이상 편취한 경우 5년 이상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의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업무상배임죄도 마찬가지로 배임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임죄는 날카로운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 적극적 손해가 아닌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얼마큼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배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처럼 배임죄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임죄 혐의 인정되면 실형선고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배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배임죄 무죄

     

    길지 않은 변호사 업무 과정 중에, 가장 힘겹게 준비했고 의뢰인분의 억울함 이 진실 되게 느껴졌던 사건 같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낭독하시던 판결문 수십장을 넘기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오다 : 항소심 전부 무죄]

     

     

    저의 경우,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 중요 사건의 경우는 되도록 선고 때 방청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판결 선고 날, 방청석에 앉아 있으면 이따금씩 재판장님께서 제가 방청석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법대로 올라와 피고인 옆에 앉으라고 호출하신 적도 있었습니다(그 사건도 무죄가 선고되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선고를 들으려, OO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였습니다.

     

    단독 사건의 항소심인 합의부 사건과는 달리, OO고등법원 항소심 사건들의 경우는 재판장님께서 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을 하실 때가 많아서 저의 변론 내용이 상대적으로 잘 먹히지 않는다는 느낌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이 OO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심에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6개월도 아닌 8개월의 구속기한까지 다 채워가면서 보석허가청구에 대한 결정도 나오지 않았던 판결 선고 당일이었기 때문에, 내심 오늘이라도 선고기일 이 연기되고 보석 석방 결정 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어제부터 소화가 잘 안되었고, 점심에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초초하고 긴장되는 기분속에서 재판정 앞에서 대기하였습니다.

    선고 순서가 되고, 법정 에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본래 법대로 올라가려 했는데, 이번 선고의 경우 피고인 석이 아닌 증인석에 피고인을 세워두고 선고를 하는 통해 법대로 올라갈 수 없는 분위기 였습니다.

    법정 안의 방청석에 제가 앉았고, 제 옆 자리에 피고인의 배우자분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앉았습니다.

    매 재판마다 제 서면 내용의 의문사항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던 재판장님께서 저를 또렷하게 응시하십니다. 재판장님 오른편에 앉으신 대등재판부 부장님께서도 저를 응시하든 쳐다보십니다(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선고 전에 저의 얼굴을 또렷이 바라봐주셨던 재판장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왜 보석허가 인용결정 을 내려주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였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고, 보석허가의 필요성도 충분한 상황이었는데, 매 공판기일 마다 제가 제출한 서면의 의문점과 문제점을 계속하여 지적하시는 재판장님의 일갈 속에서 저는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제가 주장한 내용을 보강하면서 재판장님의 석명사항 을 납득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속에서, 제가 준비한 변론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고 저 때문에 억울한 의뢰인의 인생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죄송스러운 생각마져 들었습니다.

    한없이 무력한 수동적인 상황속에서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시작하십니다.

    보통 안좋은 얘기가 먼저 나와야, “그러나, 다만”이라고 맥락을 전환하면서 유리한 내용이 선고되기에, 의뢰인분께 불리한 내용이 먼저 나오길 기대하면서 판결문 낭독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우선 공소사실 2가지를 설명하시는데, 공소사실을 압축적으로 설명하시면서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 수십장의 판결문을 계속 넘기면서 피고인의 주장내용에 대한 판단 부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때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무죄 판결의 경우, 판결문 뒷 부분에 다시 쓰는 판결이라고 해서 무죄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판결문을 뒤로 마구 넘기는 모습에 일부 무죄라도 무죄 판단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넘기는 모습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결과를 생각하면서 판결 내용을 계속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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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재판장님께서 판결 이외에,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힘겨운 과정을 옆에서 잘 버텨준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1심 판결이 잘못되고, 검찰의 공소제기가 잘못되었지만 상고심 재판 과정에서도 잘 대응하라고 말씀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재판장님을 만나서, 재판장님의 검토와 지적이 없었다면 제가 잘못 작성하고, 잘못 주장된 피고인의 주장 부분도 바로 잡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심에서도 의뢰인이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었는데 이 부분을 1심 재판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의 전제 사실이 달리 판단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의 판단과 검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변호사로 개업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기억하려 합니다.

    그리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 증인 채택의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법리 검토를 해주신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의 지도와 검토가 없었더라면 이처럼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의뢰인분은 저 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복귀한 다음 막바로 석방되실 예정입니다. 옷을 가져왔으면 막바로 법정에서 즉결 석방되셨을텐데, 옷을 가져오지 않아서 교도소에 있는 옷을 반환받기 위해 우선 교도소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을 위해 버스를 특별히 배정하여 지금 바로 출발한다 합니다.

     

     

    ※ 사진 중의 버스 사진은, 제 의뢰인이 석방되기 위해 교도소로 복귀하는 사진입니다. 제 의뢰인분은 저 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복귀한 다음 막바로 석방되실 예정입니다. 옷을 가져왔으면 막바로 법정에서 즉결 석방되셨을텐데, 옷을 가져오지 않아서 교도소에 있는 옷을 반환받기 위해 우선 교도소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을 위해 버스를 특별히 배정하여 지금 바로 출발한다 합니다.

    다음 부터 구속된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올지 모를 때에는 옷을 챙겨서 오라고 얘기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안나올 경우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당부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저의 경우, 우선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 종국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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