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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및 직종
    법률정보 2022. 7. 22. 15: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 (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의미하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되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한예로 벌금형이 부과되면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은 위와 같은 보안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취업한 경우에도 해임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들과의 접촉이 일시적으로 차단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며 관련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일반범죄보다 재범률이 높기에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판결 

     

    과거에는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위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범죄 수위와 관계없이 벌금형 이상만 내려져고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법률의 위헌결정이 내려져 취업제한 기간이 감축되었으며 취업제한기간이 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경 또는 면제를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의 위 판결에 따라 2018. 1. 16. 위 법의 제56조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 초과 징역 및 금고를 받으면 5년동안 취업이 제한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 3년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만일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이전보다는 감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을 선고하지 않고 면제한 판시 사례

     

    가. 서울고등법원 2019노586 강간

     

     

    피고인은 남편과 아이가 있는 피해자를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여 강간하였으나, 초범이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례입니다.

     

    법원은 ① 이 사건 성폭력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료,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11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8. 12. 2.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승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오늘날 무거운 수위의 형사처분 및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취업제한의 처분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동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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