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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대응방안은?
    법률정보 2022. 7. 26. 12: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주운전은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습관 때문인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의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경우 피의자는 단순히 벌금형만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처를 내려주곤 했었는데 오늘날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음주운전 이진 아웃제도가 도입되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만일 운전을 활용하여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위와 같이 재범 이상인 경우 초범보다도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4번째 음주운전_벌금형 약식기소

     

     

    제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가 높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유로는 ① 3회 이상 음주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물 피해, ④ 도주, ⑤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⑥ 누범기간 인자, ⑦ 반성의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이미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 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서 약식 기소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추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하급심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  벌금형이 선고된 판시 내용 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사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
    벌금형 양형판단
    1
    [참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30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투싼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생략)
    벌금
    1,000만 원
    2
    [참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70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명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200만 원
    3
    [참고 3]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277
    판결
    피고인은 2017. 8. 31.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6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500만 원
    4
    [참고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465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H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000만 원
    5
    [참고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1339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00시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생략)
    벌금
    500만 원
    6
    [참고 6]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7고단3444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생략)
    벌금
    700만 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는 것으로 사건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물론 이번 벌금형의 경우 1,200만 원의 구형이 있었기 때문에 벌금 액수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다 심도 깊은 사건 분석과 서면 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 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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