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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증거 없는 경우 무죄 받는 방법은?
    법률정보 2022. 7. 29. 10:54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여 성범죄로 연루된 경우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면 진술을 구체화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강간에 따른 하혈 등 경미한 상처만 발생하더라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한 사건의 경우 회식 때 인사를 나눈 직장동료와 술자리에서 친해진 뒤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주다가 오바이트를 하여 인근 모텔에 들어갔던 사안이 있습니다.

     

     

    여성의 옷이 구토물에 젖어 이를 씻기고 정리하는 과정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행위는 전혀 없었고 침대에 눕히고 집으로 돌아온 경우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여성은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는 경찰, 검찰 조사 및 재판까지 받았던 사안이 생각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던 남자 직원이 새로 전입된 여직원과 인사를 하고 그날 회식을 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 이후 헤어질 때 잘해보자는 취지로 어깨를 두드렸는데 다음날 여지원이 강제로 포옹하여 가슴이 접촉되었다고 인사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일로 해당 남직원은 직위에서 해제되고 박탈당한 사례도 떠오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 여성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유죄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해 여성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담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항의를 해오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생각으로 사과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합의는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지만 혐의가 없는 경우 라면 합의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지양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확인하기 이전에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 및 sns에 게시하겠다는 등의 말에 겁에질리시면 안됩니다.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과는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자백 취지의 진술로 평가되어 추가로 이어질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 9633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 16413 판결 참조).

     

     

     

     

     

     

     

    [성공사례] 준강간 혐의_전부 무죄

     

     

    실제로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고소인에 대한 유일한 수사기록인 사경 피해자 진술조서에 내용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1심 법정 증언 과정에서 새롭게 증언되는 등 경찰 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이 있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고소인의 증언 내용 중 허위내용까지 섞여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신빙성에 의심이 갔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주장 사실과 번복된 진술 및 증언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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