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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도박죄 형량 및 처벌기준
    법률정보 2022. 7. 15. 11: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상습도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박죄일시적인 행위 일 때는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한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상습도박은 단순히 빈도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도박행위로 인한 취득 액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먼저 도박죄는 기본적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도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무겁게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만일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선 도박의 목적이 재물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오락행위를 위해 도박을 한 것이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래 금액의 단위가 낮아야 합니다.. 도박중독의 경우 대부분 큰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를 위해 낮은 금액을 걸고 한 게임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박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도박을 한 기간 또는 시간이 짧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습도박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습도박 혐의는 중독에 가깝다고 판단하기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습도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경우 상습도박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UzdoJjDJUm4

    https://youtu.be/T6NhwaTcDzM

     

     

    대법원 최신판례 법리적 검토_상습도박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판시사항

     

    [1]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상습도박 부분에 관하여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 95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 56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5. 1. 24.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내 공소외 1, 공소외 2 운영 정켓 방에서, 페소화 단위로 통용되는 카지노 칩을 그 표시액 상당의 홍콩달러로 계산하는 일명 ‘홍콩달러 게임’ 방식으로 상호 대금을 정산키로 합의하고,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3,00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한화 약 45억 원, 카지노 칩 표시는 3,000만 페소)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금 액수와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능력 및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 2518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박죄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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