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도박사이트 검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2. 7. 12. 14: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 (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박사이트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범법으로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도박개장죄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도박사이트 이용의 빈도가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도박개장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실제로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습니다.

     

     

    도박개장죄는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무겁고 성립범위가 넓어 연루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공사례]도박사이트 운영_영장기각

     

    통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 내지 간부급 총책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고 3년 전후의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근 도박과 관련한 범죄의 형량이 점점 강화되어 지방이나 서울 할 것 없이 5년을 초과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도박사이트 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3년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제가 감형을 받도록 변호인 조력을 해드린 사안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을 변호한 경우였고, 구속될 것이 자명한 상태였지만 자수서를 제출하고 해외에서 자진 귀국하였고,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응하면서 수사에 적극협조한 사정이 반영되어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인정받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당초 사건을 준비하면서도, 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장의 경우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예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의뢰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혐의사실에 대한 의견 : 피고인은 약 2년 7개월 동안 본 건 도박사이트 범행에 연루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20. 8. 18.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자수서』를 제출하여 자진 귀국하였고,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2. 영장청구서 5쪽 기재내용과 같이, 피의자는 ‘지분사장 OOO’에게 초기자금 7,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의 직원 관리 및 운영 사무실 등 주요 업무는 ‘OOO’가 담당하였고 피의자가 보유한 지분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3.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도금액 규모는 1,000억 원 미만이며, 다른 공범들에 대판 판시내용에 비추어 과다계상되어 감축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4.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현재 폐쇄되었고,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얻은 이득액은 많지 않으며, 범행 시작 동기, 자수 사실, 자백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의자는 2020. 8. 18.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였고 알고 있는 모든 실제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습니다.
    다. 피의자는 동종·동일 전과가 없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를 때 감경요소로서 ‘자수’한 경우이며,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 감경 사유가 있으며 범죄사실 내용 중 ▲ 30% 지분사장으로서의 역할, ▲ 도금액의 특정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앙망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변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시는 재판장님에게 어떠한 자세로 진심어린 변론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현재 4명의 영장전담 판사님이 업무수행을 하고 계시며, 어떤 판사분이 배정될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위 내용을 변론할 때, 기억나는 점은 우선 변론하는 모든 내용을 제가 직접 작성하고 제가 직접 준비하였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제 머릿속에 꿰차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에서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였으며 경찰 수사과정 및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어떤 수사협조를 하였는지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건의 경우 다른 지방 재판부에 비해 강력 사건이 많아서 그런지, 당시 재판장님께서는 자수를 하고 몇 개월 동안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제 의뢰인 역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을 담당한 어조로 얘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을 언급하면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판정에 받았던 그 재판장님의 스치는 눈빛속에서 일말의 희망이 보여서 그런지 예상치 못한 영장기각 결정이 내렸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모른 주변 정리를 마무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될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였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를 통해, 진실한 자세로 사건을 준비하고, 진정성있는 모습으로 변론을 할 경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