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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 강제추행 법 개정 이후 대응전략은?
    법률정보 2022. 7. 5. 14:1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주거침입을 한 이후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은 형량에 따라 처벌이 각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형법의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의해 주거침입과 성범죄를 함께 처벌합니다.

    이는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정말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 성폭법(제3조 제1항)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강간죄를 범한 경우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나 형량이 같습니다. 모두 구분 없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분명히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마지노선이 없어 10년형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강간 혐의에 비해서는 감형의 정도가 크게 됩니다.

     

     

    이처럼 형법 상에서 형량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주거침입죄를 범하게 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모두 똑같은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둘의 차이가 주거침입 이후 같아지는 것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거침입죄를 범한 이상, 그 불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 9. 24.자 2018헌바171 결정 참조]
    [1]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준강제추행을 당한다면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정신적ㆍ정서적 장애를 입게 되는 등 그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입법자가 이러한 중대한 법익 침해자에 대해 특별형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라는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법관은 작량감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그 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에 벌금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입법자가 형법전에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간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여 그 법정형을 강간죄보다 낮게 정하였으나, 특별형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 등의 공간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로 그 불법성이 매우 커 주거침입강간죄와 비교할 때 그 보호법익과 죄질, 비난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자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강간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2020. 9. 24. 자 위 결정은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5. 19. 을 기점으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2020. 5. 19. 개정 전후 성폭법 제3조 제1항]

     

    2020. 5. 19. 개정 및 시행된 성폭법 제3조 제1항은, 최저 형량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는데요, 단순히 숫자 차이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형량이 부과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도 5년 이상이기에 의미가 없지 않으시냐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형이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리 형량을 최대로 깎아도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집행유예는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법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2020년 5월 시행된 현행법상으로는 무조건 3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분리하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경찰 조사 단계 및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준강간 및 강제추행_무죄

     

     

    ​성범죄 1심 재판의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고, PPT 변론 및 피고인 신문 과정을 거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5차례 이상 서면 제출이 있었고,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치며 힘겨운 재판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의 기존 진술의 문제점을 적절히 탄핵하였고, 결국에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유리한 정황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론 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결과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을 만나서, 저의 혼신의 힘을 담은 변론이 잘 받아들여진 점에 깊이 감사함을 느끼며 안도감을 느낄 따름입니다.

     

    [2022. 6. 23.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성공사례]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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