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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누명 쓴 경우 ‘이것’을 기억하세요!법률정보 2024. 4. 4.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형사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사기로 인한 재물 획득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제기되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고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행위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을 테니 빌려주세요"라고 약속한 경우,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존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사정으로 인해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한 경우, 속이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성립요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범으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에는 기망행위와 함께 재산상 이익도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고의성 여부도 매우 중요한데, 피해를 입힐 의도 없이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으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는 혐의 여부뿐만 아니라 처벌의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는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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