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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죄 선처, OO 모르면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정보 2024. 4. 11.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개입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집행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선처나 형량감형을 받기가 비교적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각각의 죄목에 대해 감형 가능한 양형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적절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더라도 선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폭행죄를 예로 들면, 보통 일반인을 폭행하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폭행하면 폭행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 및 경찰 내부규정에서 합의금지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죄로 인해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다수의 경우 검찰에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면 대부분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형량감형 또는 선처를 받는 데에 유리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보다는 현실적이고 진지한 반성을 피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범죄의 특성상 합의가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 10. 업무수행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과정에서 입회하여 변론을 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검사실과 연락을 수차례 하여, 합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담당 경찰 수사관분께 직접 방문하여 사죄문과 함께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였고, 처벌불원합의서를 제출받아 종국적으로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업무수행 성공 사례입니다.

     

    간단한 사안이지만, 피해자가 경찰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수사관님들은 공무집행을 비일비재로 매일 하는 일이고 이러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합의를 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대부분 합의가 안되며,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서야 비로서 합의가 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합의금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수사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분과 수차례 대화를 하였고, 저역시 담당 경찰 수사관님께 제 의뢰인분을 대신하여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담당 검사님께서도 이러한 의뢰인과 본 변호인의 노력을 수용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의 선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검사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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