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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법률정보 2024. 1. 25. 15: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2022년을 기준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9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사기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피해 금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경우 최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매우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에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거운 수위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처분이 1.5배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 가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과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기는 회사와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소명하지 않는 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혐의가 있다면 형량이 무거움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감형 사유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감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성공 사례]
거의 1년 동안 진행하였던 형사 사건 중,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받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을 기회로 보험사로부터 입원료 및 장애진단에 따른 보험료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건 기록도 방대하였고, 증거기록 상 의뢰인분께 불리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본 사안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본인은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피고인의 보험 가입 및 보험사고 발생 과정의 시간 순 부연 설명 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의 종신보험 1건의 가입 이후 해지에 따른 복수의 상해보험 가입 미치 보험료 납부의 사실
나. 2009. 2. 7. 1차 사고의 발생 이후 피고인의 병원 검사 및 입원 과정
다. 2009. 2. 10. OOOO병원에의 입원 및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9. 3. 6.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추간판탈출증 수술)의 실시
라. 수술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인 2009. 4. 12.자 2차 사고의 발생
마.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2009. 8. 4. 퇴원
2.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및 각 보험사들의 심사 과정에 대한 부연설명
가.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장해진단
나. 피고인의 3차 대형 병원에서의 2명 의사로부터의 추가 진단
다. 보험금 청구에 따른 각 개별 보험사 SIU에서의 정밀 심사
라. 피고인의 적법한 보험금 수령
3. 피고인의 보험 다수 가입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 피고인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무려 4년 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나.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1차 및 2차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4. 피고인의 디스크 수술 및 장해진단은 2019. 2. 7.자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후 발생한 2009. 4. 12자 2차 사고의 발생 이후 지속된 허리통증 및 치료과정을 근거로 한 후유장해보상금 등의 수령은 정당한 것입니다.
5. 피고인은 2차 사고가 발생한 2009. 4. 11. 퇴원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짐을 챙기러 되돌아 오다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추가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증 제1호증 입·퇴원 확인서(2009. 2. 10.∼2009. 4. 11.), 증 제2호증 입·퇴원 확인서(2009. 4. 12.∼2009 8. 4.) 각 참조
가. 증거기록에는 2종류의 입·퇴원 확인서가 뒤섞겨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2009. 2. 10.부터 2009. 4. 11.까지 61일간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을 하였음이 증거기록 상 명백히 확인됨.
나.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척추고정수술을 받고서 밀폐된 병원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숨막혔던 피고인은 2009. 4. 11.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자 하였고, 2009. 4. 12. 04:50경 병원에 남아있던 자신의 짐을 되찾으려 병원에 오다가 2차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다. 2009. 4. 12. 2차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의 심사 결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6. 결 어 : 피고인은 2009. 2.경 1차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편입 영어 강사를 하면서 월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사고를 야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병원 관계자 및 수술집도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분이 편취의 범의가 없이 정당한 수술을 받고, 법이 허용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은 본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자세히 부연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주셨습니다.
무죄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고 그간의 노력의 산물이지만, 전체 형사사건 중 전부 무죄를 받는 사안은 3%도 안되는 점에서, 저와 의뢰인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판결에 반영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좋은 결과와는 별개로 판결문 기재내용을 통해 제가 변호한 내용을 소상히 검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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