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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경법위반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법률정보 2023. 12. 21. 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특경법위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특경법,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은 주로 형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형법 외에도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여 처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같은 많은 사건들은 성폭력특별법 및 특가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재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특경법위반 사기죄로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는 일반 형법의 형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있으며, 만일 사기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수 및 전과 여부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돈을 편취한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특경법위반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경법위반 사기죄가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경찰조사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금전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위반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_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결정_검찰 조사 입회 성공사례_특경법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저희 법인에서는 공소제기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업무 처리를 더 많이하곤 있지만,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먼저 선임이 되어서, 경찰 조사 입회 및 검찰 조사 입회 과정을 거쳐서 기소가 되지 않도록 조력해드리는 업무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피의사건이었는데, 시행 및 시공 과정에서 생기는 자금 지출 과정에서의 업무 처리 내역을 구체적 입증근거를 토대로 3차례 이상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종국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다행이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경험이 많으신 베테랑 검찰 수사관님께 사건 배당이 되어서, 건축 과정에서 발생된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설명드렸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주장,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담당 수사검사님도 20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부장검사님이셨고, 수사관님 역시 훌륭한 안목으로 사건의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 꼼꼼히 검토해주신 덕분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고, 의뢰인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축, 시공, 시행과정, 신탁 업무 과정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검찰청에 제출되었던 변호인 의견서 상의 주된 쟁점 부분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1) 목차]
    1. 이 사건 OOO OOOO 건물 신축사업의 개요 및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신축사업의 구조
    나. 건물신축사업에서 시행사의 자금조달 방법 및 시공사와의 관계
    다. 이 사건 신축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부연설명 :“참고자료 10 이 사건 건물의 공사 및 분양 사업 관련 발생사실의 시간순 정리표” 참조

    2. 시행사측에 대한 이 사건 자금 대여는 이 사건 신축사업 과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이었고, 1인 회사인 고소인 회사의 100% 주주인 ‘OOO’의 승인, 결재를 통해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 피의자의 고소인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업무 승인 절차에 대하여

    3. 고소인 회사의 ‘OOO OOOO 건물 내 미분양 세대 처분 대금의 자급집행순서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 증 제51호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2###) 제출
    가. 고소인 회사는 OOO OOOO 건물의 미분양 세대 처분 대금에 관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고소인 회사에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의자가 신탁회사 등과 공모하여 처분 대금을 임의로 중도금 대출자인******에 먼저 지급하여 고소인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소인 회사가 주장의 근거로 언급하고 있는‘준공 전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은 준공 전에 체결된 것으로 이미 실효되었습니다.
    나. 2010. 3. 29.자 ‘준공 전 대리사무계약’과 2012. 2. 2.자‘준공 후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및 변경된 점 분석
    다. ‘준공 후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는 고소인 회사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고, 고소인 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를 작성해주는 등 새로운 계약 체결을 분명하게 동의하였기에 미분양 세대 처분 대금은 준공 후 다시 체결된 준공 후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자금 집행되었습니다.
    라. 고소인 회사는 준공 후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및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의 체결 행위가 고소인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의자 외 신탁회사 관계자들에게 민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2###)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형사 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4. ####의 중도금 대출금은 실제로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허위 분양과 관련된 고소인측의 주장은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 준공 전 대리사무계약과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약 $$억 원은 이 사건 OOO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한 말소를 위한 기존 농협 대출금 채무 변제 대금($$억 원)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0억 원은 공사비 등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이후 2012. 2. 2.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의 중도금 대출금은 수분양자들에게 기 분양된 상가호실이 소유권이전되는 과정에서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로 주장한 고소인의 주장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합니다.
    다. 이 사건 혐의사실은 2차례 이상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 이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까지 있었던 사안입니다.

    5. 기타 부연 설명의 점

    6. 결 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사실관계 및 변소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어, 고소인측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본 건 고소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재차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의뢰인분께서 힘차고 밝은 모습으로 본인께서 수행하는 사업 등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길 바랄 뿐입니다. 정의 관념에 부함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담당 부장검사님과 담당 수사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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