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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12. 14. 11: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10대가 보험사기를 저지르면서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는 한번이라도 가담할 시 특별법에 의해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기죄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개정으로 사기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보험사기가 형법상 사기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의 처벌수위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평범하게 보험가입을 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큰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지급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을 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위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과거와 달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를 경우 처벌의 강도는 강해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보험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에대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만일 보험사기로 이익을 본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 금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바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 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엔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던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로 인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빠르게 수사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기의 경우엔 보험회사 내부에서 검토 후 수사가 진행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보험사기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의 자료들 먼저 수시기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는 불법영득의사 즉 기망행위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야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매우 까다로워 기망행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될 경우엔 빠르게 대응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망행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일반인이 혼자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경찰조사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명확하게 죄를 저지른 경우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으므로 절대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험사기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1심 성공사례 /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 혐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성공 사례]
거의 1년 동안 진행하였던 형사 사건 중,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받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을 기회로 보험사로부터 입원료 및 장애진단에 따른 보험료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건 기록도 방대하였고, 증거기록 상 의뢰인분께 불리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 본 사안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무죄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본인은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1. 피고인의 보험 가입 및 보험사고 발생 과정의 시간 순 부연 설명 하였습니다.
가. 피고인의 종신보험 1건의 가입 이후 해지에 따른 복수의 상해보험 가입 미치 보험료 납부의 사실
나. 2009. 2. 7. 1차 사고의 발생 이후 피고인의 병원 검사 및 입원 과정
다. 2009. 2. 10. OOOO병원에의 입원 및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9. 3. 6.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추간판탈출증 수술)의 실시
라. 수술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인 2009. 4. 12.자 2차 사고의 발생
마.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2009. 8. 4. 퇴원
2.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 및 각 보험사들의 심사 과정에 대한 부연설명
가.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장해진단
나. 피고인의 3차 대형 병원에서의 2명 의사로부터의 추가 진단
다. 보험금 청구에 따른 각 개별 보험사 SIU에서의 정밀 심사
라. 피고인의 적법한 보험금 수령
3. 피고인의 보험 다수 가입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 피고인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무려 4년 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나.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1차 및 2차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4. 피고인의 디스크 수술 및 장해진단은 2019. 2. 7.자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후 발생한 2009. 4. 12자 2차 사고의 발생 이후 지속된 허리통증 및 치료과정을 근거로 한 후유장해보상금 등의 수령은 정당한 것입니다.
5. 피고인은 2차 사고가 발생한 2009. 4. 11. 퇴원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짐을 챙기러 되돌아 오다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추가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증 제1호증 입·퇴원 확인서(2009. 2. 10.∼2009. 4. 11.), 증 제2호증 입·퇴원 확인서(2009. 4. 12.∼2009 8. 4.) 각 참조
가. 증거기록에는 2종류의 입·퇴원 확인서가 뒤섞겨 있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2009. 2. 10.부터 2009. 4. 11.까지 61일간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을 하였음이 증거기록 상 명백히 확인됨.
나.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척추고정수술을 받고서 밀폐된 병원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숨막혔던 피고인은 2009. 4. 11.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자 하였고, 2009. 4. 12. 04:50경 병원에 남아있던 자신의 짐을 되찾으려 병원에 오다가 2차 사고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다. 2009. 4. 12. 2차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SIU)의 심사 결과,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6. 결 어 : 피고인은 2009. 2.경 1차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편입 영어 강사를 하면서 월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사고를 야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병원 관계자 및 수술집도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분이 편취의 범의가 없이 정당한 수술을 받고, 법이 허용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은 본 변호인의 주장 내용을 자세히 부연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해주셨습니다.
무죄가 나온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고 그간의 노력의 산물이지만, 전체 형사사건 중 전부 무죄를 받는 사안은 3%도 안되는 점에서, 저와 의뢰인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판결에 반영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좋은 결과와는 별개로 판결문 기재내용을 통해 제가 변호한 내용을 소상히 검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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