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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 내려질 위기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5. 2. 20. 12: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법적 처벌도 상당히 중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와 관련된 처벌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과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카촬죄가 성립되면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착수만 한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이 벌금형을 넘어서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제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에 의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카촬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처벌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촬죄 처벌, 합의 시 중요한 것은?
합의를 시도할 때 중요한 점은 진심어린 사과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는 태도는 피해자가 더 강하게 처벌을 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는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합의종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질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불법 촬영으로 카촬죄 혐의를 받는 경우와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여 혐의를 받는 경우, 후자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후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초범이 더 유리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초범이거나 불법촬영을 한 횟수가 적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범행 동기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형사사건은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즉,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선처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12월_업무수행 성공사례_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_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혐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핸드폰이 압수되고 이후 포렌식 과정을 거쳐서 경찰 조사 2회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피해자측과 합의 및 반성의 모습이 참작되어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 비동의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핸드폰을 이용한 범죄가 많아진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폭법이 정한 비동의촬영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1번의 동영상 촬영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은 막바로 퇴직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지만, 비동의촬영문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카 촬영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 내지 지하철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비동의촬영물로 의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1번의 촬영이었고, 무죄 취지로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본 것이 의뢰인분과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한 방법이었고,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고
경찰측에 변호인의견서(1)을 제출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추가 변호인의견서(2)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잘 설명드린 부분으로 인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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