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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수위 무거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법률정보 2022. 5. 12. 15:38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가해자게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기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과거보다 무거워졌으며 음주운전의 기준또한 낮아져 술 한잔을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기에 한잔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라면 가급적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이 낮아져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주의를 살피며 건강한 정신일 때 운전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지므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2. 형사상 책임

     

    음주운전은 형사적 책임이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초동대처를 잘하시는 경우 2번까지는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받으며 3번째의 경우에도 집행유예선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4회이상 적발된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발생빈도, 재범률이 높아 발생경위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징역형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인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처분이며 출퇴근을 자차로하는 경우에도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행정적인 처분수위도 무거워 짐에 따라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성공사례]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_항소기각

     

    1. 사건의 경위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위험은 없었지만, 의뢰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5 제1항 2호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적합한 사람일 것”을 정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현재 ‘임원’로 재직 중인 ‘사모집행투지기구’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로 인해 발생될 회사의 경영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변소 내용을 살피고,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아래와 같은 변소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본 건 음주운전을 하기 이전에 단 한 차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운전과 관련된 과태료 행정처분(신호위반, 주차위반 등)을 받은 적도 전혀 없으며 아무런 범행 전과가 없습니다[증거기록 순번 2. 22, 23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참조].

    ● 피고인은 접촉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하였고, 피고인 본인의 명함을 건넴과 동시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친구 OOO가 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보험처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전치 2주)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합니다.

    ● 피고인은 사고 발생 3일 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입장을 딱하게 여겨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증 제2호증의 1, 2 각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제1심의 양형은 항소심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적 분쟁_항소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가 가명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도주치상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히며 다투어 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검찰의 부당한 주장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친구가 사회생활 관계에서 실명이 아닌 다른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정도, 정상 참작사유 등 상술한 변소 내용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당초 선고되었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도록,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사례 입니다.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상의 처분까지 부과되며 처벌수위가 높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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