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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배임죄 처벌기준 및 대처방안
    법률정보 2022. 5. 17. 11:26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재산범죄는 횡령, 사기, 배임 등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 재산범죄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신뢰 사회 형성을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제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범죄로 업무상 배임죄 유형과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그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배임죄‘타인의 재산 사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할 지위에 있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로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위임이나 고용 등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친권자나 후견인 같이 법령, 관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해를 가하는 경우피의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가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게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추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손해를 끼치려는 미필적고의만 있어도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해 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쉽게말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의자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범죄 유형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어 전세버스 기사들은 차량 명의를 운송회사로 돌려놓고 회사에 일정액의 지입료를 내는 대신 독자 영업을 합니다. 운송회사 대표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차주들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대출담보로 제공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00만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타인이 이미 지급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해주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하는 행위, 회사의 자산을 비정상적인 헐값에 팔아 손해를 끼친 행위, 아파트 조합장이 조합 관련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총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도한 선임료를 지급한 행위 등이 예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기준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때 취득액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일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배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며 이득액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배임죄는 세세한 쟁점별로 다툼의 여지가 많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초기에 신속히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초동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형량이 높으므로 연루된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 세세하게 준비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설령 업무상 배임을 했어도 양형의 고려사항은 피해액의 규모, 범죄 수익 은닉 여부, 배임 이유, 피해 복구에 기울인 노력, 피해자의 신고 철회 등으로 형량을 최소화 하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선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특경법위반(배임)혐의_무죄

     

    업무상배임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 등은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 등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이득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 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한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업무상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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