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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 유형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
    법률정보 2022. 5. 6. 14:23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하철 화장실, 카페, 고속터미널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공무원 또한 100회넘는 촬영을 통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불법촬영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인 몰카범죄는 성범죄로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거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촬영물 유포

     

    촬영물유포는 불법으로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촬영영상의 대상이 촬영의 동의를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게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불법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는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3.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되는 경우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4. 촬영물 소지, 소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미수범또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후에 촬영물을 삭제하였더라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신 형사 판례 소개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 #성폭력처벌법 '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 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향하도록 한 후 몇 초 뒤 다시 일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한 점, ② 피고인이 바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액정 쪽이 아닌 반대편 카메라 쪽으로 각도를 조정하면서 일부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쪼그려 앉은 횟수가 7회인데 그 중 6회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단순히 물건을 고르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목격자의 추궁에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들의 치마 밑으로 가져감으로써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되고,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위와같이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여야 합니다.

     

    먼저 혐의가 있는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기관의 첫 진술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형사유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형이 참작될만한 요소들을 준비하시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략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또한 혐의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없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와 상관없이 유포된 경우, 잘못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 적절한 변론을 받기 위해 경찰조사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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