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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범죄 유형 및 처벌형량
    법률정보 2022. 5. 16. 18: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마약판매처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 나 텔레그램, 비밀 웹 등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워 지면, 오히려 정신적인 면에서 궁핍하거나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수사를 통해 검거한 5,000명 중 10~20대가 36.8% 차지하고 있으며, 마약을 판매한다며 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도 성행하고 있어, 구매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처벌형량이 매우 무거운 편이며 성립범위가 넓어 소지·매매·투약·제조·수출입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와 적발의 특이점

     

    마약범죄는 단순소지도 처벌을 받게되며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마약거래를 하는 경우 증거가 남지 않게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름의 방법을 쓰지만 검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마약 수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대부분 사전에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해 두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마약사범들은 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대금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등 은밀하게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마약사범 중 한명이 검거된다면,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공급원, 구매자 등을 한번에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CCTV, 금융거래내역조회, 차량번호 조회,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를 찾습니다. 보통 6개월 후면 모발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다른 증거도 확보하고 출석요구를 하므로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약구매시 처벌기준

     

    마약구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일 마약을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상습적인 투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마약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마약 구매 의사를 밝혀 접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약구매를 위한 송금만 했어도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며 예비죄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범죄 혐의 시 대처방법

     

    마약범죄는 형량이 무겁기에 초기 대응이 결과의 차이 만듭니다. 마약범죄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무조건 부인하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 시 초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기간이 1~2년입니다. 그러나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에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지 등을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공사례]필로폰 투약_공소기각 사례

     

    1. 공소 사실관계

    실제로 제가 수행한 관련 마약 사건에서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8. 4. 20.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강원 또는 속초시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라고 기소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2. 사건 해석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 모두 개괄적인 기재만으로 그치고 있으며 투약량 및 투약방법도 불상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마약류 투약 사건에서, 모발감정 결과만에 기초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투약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기간 내의 다른 투약 범행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써 공소장 특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더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모발감정 결과 및 소변감정 결과에 의해 역산하여 투약기간을 설정하고, 투약방법 및 투약량을 모두 불상으로 기재한 공소사실만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다른 투약 범행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사건 결과

    따라서 위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 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기재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며 실제로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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