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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선처 받기 위해선?
    법률정보 2023. 1. 31. 15: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선처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 또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등 재산적, 신체적 피해의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보다 따르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거나, 초범이어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고 만약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선처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선처받기 위해선?

     

    먼저 음주운전 선처를 받기 위해선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매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가 넘을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형량을 선고할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가장 우선수위로 봅니다.

     

    따라서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차량 매도 증명서 등을 통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음주운전 선처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0.03~0.08%미만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미만인 경우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이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음주운전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약식기소 

     

    제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수치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음주 단속 에 걸렸는데, 문제는 이번 음주운전에 4번째 적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번 이나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법인의 상담을 받고, 저희 법인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의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2번째와 3번째의 벌금형이 모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로 벌금형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었고, 이번에 적발된 4번째 음주운전 혐의의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서 수치가 높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초범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가 높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지만,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속 사유로는 ① 3회 이상 음주운전,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재물 피해, ④ 도주, ⑤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⑥ 누범기간 인자, ⑦ 반성의 여부가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서면 구성을 통해, 

     

    이미대리기사 를 호출한 후 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층 입구까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며 

    ▲ 아무런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가 상승기 에 있었으므로 0.209%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한 점,

    ▲ 피의자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6. 10. 30.에 발생한 것으로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사정 등에 관한 변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유사 사건 처벌 사례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서약식 기소의 가능성에 관하여도 추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하급심 판결문 상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 판단 중 벌금형이 선고된 판시내용 중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사안
    음주운전 관련 범죄사실
    벌금형 양형판단
    1
    [참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30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0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투싼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생략)
    벌금
    1,000만 원
    2
    [참고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3703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8: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명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200만 원
    3
    [참고 3]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277
    판결
    피고인은 2017. 8. 31.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확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39번길 16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500만 원
    4
    [참고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465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 (생략)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시흥시 H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벌금
    1,000만 원
    5
    [참고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1339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00시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생략)
    벌금
    500만 원
    6
    [참고 6]
    서울북부
    지방법원
    2017고단3444
    판결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생략)
    벌금
    700만 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저의 변호 의견이 수용되어, 담당 수사검사님께 전화가 왔었고, 담당 검사님께 변호 내용을 재차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 이번 4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청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물론 이번 벌금형의 경우 1,200만 원의 구형이 있었기 떄문에 벌금 액수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의 경우, 여러 형사사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기존 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다 심도깊은 사건분석과 서면구성, 그리고 주장 내용을 설득력있게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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