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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소송 유리하게 하는 방법
    법률정보 2023. 4. 18. 10: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유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법률문제를 모르기에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과장광고, 폭행, 부동산 등 다양한 상황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내가 입은 손해를 상대에게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폭행을 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는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패소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도 무조건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고자 한다면 내가 입은 손해가 상대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과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과실만 인정되어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과실 입증은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관련 문제를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 및 소극적은 손해 모두 해당되며,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손해에 대해 입증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손해에 대해 입증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승소한 사안

     

    상법 제401조의 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ㆍ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역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09조 제1항 참조)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도 있어,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834 판결 및 2006다68636 판결에 따르면,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여러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개개의 이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들의 판시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역에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권한에 상응하여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며,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회사 내의 사업부문이 분업화 되어 있더라도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역에 관하여 재판상ㆍ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제209조 제1항 참조)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74 판결 등 참조).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바,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여러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개개의 이사들은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ㆍ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O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초기부터 당시 원고 회사의 간부였던 직원의 부실한 보고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피고 O이 별도로 내·외부 전문가나 직원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하는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O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에서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도 않고 내·외부의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지도 않은 채 직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된 지출을 별다른 통제없이 승인하였습니다. 피고 O은 원고 내부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와 자금 지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조차도 거래를 지속적으로 주도해왔던 직원으로 하여금 자금 집행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고 직원의 자금 집행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 기관인 이사회 결의조차 의도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원고 회사의 손해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 O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채 직원과 함께 허위가공청구서를 승인하여 원고 회사의 불필요한 자금이 대외로 유출되도록 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로 하여금‘원고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직원이 진행한 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지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은 물론, 직원과 함께 허위의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계약 진행 및 자금 지출을 직접 승인하여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성공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종국적으로 저희 의뢰인 회사측의 승소로 종결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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