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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경법위반 사기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법률정보 2023. 4. 20. 08:4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사기죄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경법 즉,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형법만으로 모든 사건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서 형법 외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좌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 손해가 매우 크기에 재산 피해규모에 따라 특경법위반 사기죄로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는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형량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위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의 경우 취득한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위반 사기죄에 의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경법위반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무조건 돈을 편취했다고 해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빌린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못 갚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돈을 안 갚을 마음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위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 대응입니다.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일관된 진술만 해야 하며, 유리한 증거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게 금전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특경법위반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경법위반 사기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경법위반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법률 근거를 기반으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받은 사안

     

    최근 저희 법인이 수임하여 제가 직접 소송수행한 사건 중,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OO자원을 매수하여 처리할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들이 10억 원의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사기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에 따르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분양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전전대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그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해당 점포를 전전대분양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거나 계약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는 경우,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이 아닌 계약체결 당시 내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와 계약 체결을 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전제로, 계약 체결 경위, 실무자와의 대화 내용,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실행 행위 내역을 소상히 밝혀,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분들게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였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들과 지속적인 회의과정을 거쳐, 몇 년 전에 발생하였던 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 이행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이를 PPT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한 점, 그리고 적대 증인이었던 고소인측 실무 직원에 대한 반대신문이 잘 이루어진 사정이 반영되어 전부 무죄라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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