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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법률정보 2023. 5. 9. 16: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사기범행을 저지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 변호사

     

    이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특경법에 의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억원 이상을 편취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직접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해결

     

    이러한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건은 경찰조사 – 검찰 – 재판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때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란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반대로 돈을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지만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사기죄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땐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변호사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선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요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뿐더러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1심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보석석방을 시키고, 종국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이번에 기재할 해결 사례는, 작년 가을 무렵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 1통에서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지방 재판을 맞아 차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블로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면서, 당장 내일이 1심 판결 선고날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동안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공판을 진행하다가, 몇 주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었는데, 실형이 나올까 두려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사기 혐의였는데, 사기 혐의 사실의 피해금액이 1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피해금액을 변제한 다면 응당 실형은 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우선 본 변호인은 선고기일을 연기시키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다시금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재판장님께서는 이미 실형 선고를 위해 판결문을 작성하여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선고하려는 순간, 제가 뛰쳐나가 변소한 내용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판장님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선고기일에 뛰쳐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일부라도 변제한 내역을 손에 들고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대로 선고가 되어 제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변론재개가 되어 선고기일이 연기되었지만, 제 의뢰인은 추가적인 변제 이행을 하지 못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편취금원이 1억 원이 넘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계속 변호하였고, 항소심 1회 공판기일 때,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보석석방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석석방이 있기까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고소인과의 지속적인 연락과 합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가 부존재한다는 등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고소인과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피해를 입고 장시간의 기다림에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족들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협상 안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인 합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전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고소인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해당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경과와 지금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될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객관적인 제3자에서 상황 설명을 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후, 고소인은 기존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의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는 입장으로 변하였고, 오히려 합의가 조속히 되길 바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불원 합의서까지 작성을 해주면서, 피고인에 대한 자필 탄원서까지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사용하는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 합의서의 샘플 양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 합의서
     
    사 건 ___________
    피 고 인 O O O
    고 소 인 O O O(생년월일 : _____________)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____________은 피고인 O O O을 고소한 바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O O O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랍니다.
     
    피고인 O O O이 ##교도소 수감 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가족들과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피고인 O O 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오니, 피고인 O O O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며, 선처해주시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첨부 : 고소인 O O O의 인감증명서
     
    2020. . .
    고소인 : O O O(합의당사자) (인)
    연락처 :
    주 소 :
     
    OO지방법원 제O형사부 귀중

     

     

    이렇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피고인의 석방시점이 3월 중순 이후가 되어버리면, 다른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야기될 위험에 처해 또다른 형사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본 건 보석허가청구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진행하고 있던 회사 사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 상태이며, 그로인해 회사는 도산 위험에 처한 상황인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염치를 무릅쓰고 본 건 보석허가청구를 행하오니, 이러한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해서 그런지, 재판부의 표정과 소송 지휘의 내용을 통해 보이지 않은 재판부의 공기의 흐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처다보는 그 눈빛, 변론의 내용에 반응하는 손동작, 저를 처다보는 눈빛의 정도와 목소리의 정도등을 통해 재판부가 저의 변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소 주장을 면밀히 살펴주었고, 보석심문이 있은 그 다음 날, 막바로 보석인용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좋아하였고, 저로서도 재판부의 은전에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선고기일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적 분쟁 상황에서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심 때 선고기일을 연기시키고,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하여 보석심문기일 그 다음 날에 보석으로 석방되고, 종국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많은 준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안은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쟁점을 다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간단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분의 가족들과 카톡 및 전화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합의를 하고 재판 준비를 할지 수없이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변호사로서의 제 책임과 소명을 다한 것에 다행스러움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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