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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
    법률정보 2022. 6. 10. 11:2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 (WE) 노계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고의 즉 폭행의 의사인지 상해의 의사인지에 따라 폭행, 폭행치상, 상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차이는 증명하기 어렵기에 실무에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처벌기준은 무엇인가?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보다 가중 처벌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위와 같이 처벌형량이 다르며  폭행에 해당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합의함으로써 민·형사 소송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정도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이나 어르신, 여성의 경우 경미한 상처라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상해 진단서만으로 폭행·상해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고, 폭행·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해 부위에 대한 증거가 될 뿐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실례

     

    폭행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는 모발·수염을 불법적으로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멱살잡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문을 부수고 건물로 들어가 폭언하면서 잠겨 있는 방문을 여러 번 발로 찬 행위,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할 때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고성으로 청각기관에 고통을 준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해서 폭행이 아닙니다.

     

    상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상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식욕감퇴, 기절 등의 기능상 장애도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상해 혐의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폭행이나 상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벌금형에 나온다면 약식명령을 받아 진행하면 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형을 부과받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폭행이나 상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 진지한 반성

    - 처벌 전력 없음

    - 소극 가담(단독, 우발적)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위의 상황에 맞게 면밀히 준비해서 형량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와 폭행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치밀한 법리 주장에 의해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경찰조사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죄,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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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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