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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처벌수위 및 민사상 불이익
    법률정보 2022. 6. 3. 12:0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보험제도는 평소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큰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인 만큼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보험사기, 의료보험사기 등 다양합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처벌수위와 민사상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기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입원이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속이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기 고의성 판단기준

     

    보험사기로 연루되는 경우 고의성의 유무가 형량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을 납부

    2.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

    3. 갑자기 보험사고 횟수가 증가하는 등 단기간에 고액을 수령

    4.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통근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선량하게 보험제도를 누리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발생하면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손해율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기죄 보다 무거운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어 기망하여 보험금을 얻거나 제3자가 보험금을 받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보험사기로 취득한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이익

     

    보험회사는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기로 인정되어 승소한 경우 또는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라는 민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계약해지 및 지급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보험사기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부정 취득한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니 연루된 경우 행사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보험사기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고, 그 액수는 대부분 고액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기는 성립범위가 넓기에 단순가담자도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금전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기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고 바로 보험사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실제 발생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보험사기 의심을 받게 되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나 병원 등의 권유로 범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경우도 있기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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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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