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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
    법률정보 2022. 5. 31. 10:21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노계성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여 발의된 지 22년 만에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관계중단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스토킹범죄가 중범죄의 전조증상으로 여겨지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시행될 법은 스토킹을 방지하고 초기에 대처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어 처벌됩니다.

    구체적으로 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➁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➂ 우편, 전화, 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➃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➄ 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1.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경찰은 스토킹행위의 신고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저지, 중단통보를하며, 처벌을 경고합니다. 또한 분리 및 범죄수사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직권이나 요청에 의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00시간 이내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하도록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조성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스토킹범죄를 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문자나 전화, 영상 등을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불안감조성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불안감 조성행위가 있어야합니다. 이는 각 행위 상호간 일시와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전체를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도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 시행 전 접근금지 등 경고장 발부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되어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태료로 처분되어 왔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만남,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 행위를 반복하여 하더라도 형법상 처벌하지 못하여 대부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반복될까 불안한 경우  피해자가 스토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행위자에게 시행될 스토킹처벌법을 설명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은 단순하게 따라다니는 등 행위가 반복되면서 점점 감정이 결부되어 폭행행위나 강력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법을 참고하시고,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반대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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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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