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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및 대응방안
    법률정보 2022. 10. 18. 17: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디지털기기를 모든 사람들이 한개 이상 소유할 정도로 정보의 공유 및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는데요. 

     

     

     

     

     

    위와 같은 장점과 다르게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형사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먼저 촬영행위는 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이 느껴질 만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촬영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이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때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불법촬영물은 단순히 소지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할 가능성도 염두해두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단순소지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가볍지만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지기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자발찌의 착용, 교육이수,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므로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과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는 형사책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아청물소지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연령에 상관없이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은 소지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상습적인 범죄인 경우 형량이 가중되며 최대 1.5배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를 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기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특례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연루될 수 있는 사례가 많으며 단순히 촬영물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기법을 사용하기에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자료를 다운로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선고유예등의 처분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는 초동부터 대응하는 것이 방법이며 진술의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불법촬영물소지_선고유예

    [2022. 10월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쉽지 않은 사건에서 선고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건을 하면서 선고유예의 판결선고를 받게 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형법 제59조에서는 선고유예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장님의 말씀과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서 변론의 방향을 변경하였고, 결과론적으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이 해결된 사안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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