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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 연루되었다면? <성공사례>
    법률정보 2025. 6. 12. 12:00

    카메라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계성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중대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충격과 불안이 밀려오셨을 텐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스마트폰·카메라·CCTV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가 대표적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등록·여행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져 평생 제약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증거 인멸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스마트폰 포렌식은 물론 클라우드 백업, CCTV·빨간우산앱 로그 등 디지털 증거가 손쉽게 확보되기 때문에, 본인이 촬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기 초기화를 시도하는 일이 오히려 ‘미필적 고의’ 입증으로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진술이 기록돼 이후 법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언을 받은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며, 유도 질문이나 압박 심문에서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도록 도와줍니다. 고소장 열람을 요청해 구체적 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준비된 진술 요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혐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내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효과적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 단계에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금과 함께 치료비·위자료·심리상담 비용 지원 약속을 포함한 합의서를 변호사가 대리 작성하면 피해자가 느낄 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일도 감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필 반성문과 함께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알코올 또는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제출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탄원서나 지역사회 봉사계획서도 양형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면 수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반성 자료, 초범임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 생계·가정 책임을 보여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보안처분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결국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휘말렸다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증거 보전과 경찰 조사 대책,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 검찰심의 의견서 작성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때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여파는 평생을 따라다니므로, 단 한 번의 실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_업무수행 성공사례_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_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혐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핸드폰이 압수되고 이후 포렌식 과정을 거쳐서 경찰 조사 2회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피해자측과 합의 및 반성의 모습이 참작되어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서는 비동의촬영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핸드폰을 이용한 범죄가 많아진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폭법이 정한 비동의촬영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1번의 동영상 촬영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은 막바로 퇴직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지만, 비동의촬영문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카 촬영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 내지 지하철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비동의촬영물로 의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1번의 촬영이었고, 무죄 취지로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본 것이 의뢰인분과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한 방법이었고,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고 경찰측에 변호인의견서(1)을 제출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추가 변호인의견서(2)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잘 설명드린 부분으로 인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업무수행 성공사례입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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