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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법률정보 2023. 2. 14. 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선처를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준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며, 연예인들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이었지만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는 피의자들이 촬영물을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포나 협박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화학적거세,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종종 피의자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는데 최근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기법을 활용하여 복구할 수 있기에 오히려 삭제하는 것은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을 몰래 찍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압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성립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공사례] :  카메라이용촬영죄 사안에서 취업제한 및 공개, 고지 명령 없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보다 강한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 #의사 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서는 수강명령 을 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희 법인에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 재판 단계에서 선고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형사법적 조력을 모두 해드렸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특히 주지해야 할 쟁점사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쟁점 목차]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들 중 피해자 1명(범죄일람표 연번 10항 OOO)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또는 일부 신체부위만 촬영되었을 뿐이고, 자발적인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들이며, 촬영물 중 2개(범죄일람표 연번 8항, 9항)는 피고인이 촬영 후 스스로 삭제한 파일들을 수사기관이 강제 복원시킨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가담정도에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호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며, 촬영물 10개 중 9개는 여성들의 뒷모습(또는 신체부위 일부)만 나와 여성들의 얼굴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일성에 대한 분별이 불가능한 영상들입니다(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9항).
    나. 피고인은 자발적인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영상들 중 2개 파일(범죄일람표 연번 8항, 9항)은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촬영물 전부 어떠한 외부 유포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중 1인(범죄일람표 연번 9항 ‘OOO’)과는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이름을 비롯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공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 정상 참작 사유
    가. 피고인은 과거 잘못된 일을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피고인의 병 간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으로서 평범한 대학생이며, 배달 알바를 하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는 5명 이상이었고, 피해자분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안처럼 복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피해자들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이들 중 2명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분들에게는 진심어린 사죄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이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가 있었지만, 이와 더불어,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도 의뢰인분께는 매우 유리하게 판단된 부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아청법 제49조, 제50조를 적용하고 있으며(성폭법 제47조 제1항), 해당 법조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가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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