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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사기형사고소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정보 2023. 2. 23. 09: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가상화폐, 달러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혐의에 연루되면 거의 실형 선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투자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사기로 5억원 이상 편취한 경우에는 3년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 편취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금보장까지 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 투자사기형사고소가 된 경우에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착오, 손해가 있습니다. 기망행위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는 가해자가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돈을 계좌이체하는 행위를 말하며, 착오는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를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는 원금보장이 안되거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투자사기로 인해 처벌을 받으려면 기망행위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망행위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말하지 않음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실제로 실적을 낸 것이 아닌데 서류를 조작하여 좋은 실적을 낸 것처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갚을 생각이 있었지만 투자금을 받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본 후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사실관계를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파악하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부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사기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내릴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사기형사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이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1심에서 실형 7년을 받고 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2심)에서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시킨 사례

     

     

     

     

    저희 법인 업무 수행 성공 사례 내역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석허가 인용 결정은 2021년 1월 29일에 나왔는데, 업무 처리할 것이 많이 이제야 성공 사례를 올리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분은 1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셨었고, 중간에 건강 상의 문제로 보석 석방이 되셨다가, 보석결정이 다시 취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추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 받아 징역 7년이 선고되어던 사안입니다.

     

    저희 법인은 항소심(2심)에서 위 사건을 소개받아 선임하게 되었고,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1심을 담당하였던 변호사분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 영장 사건 및 형사 합의부 재판장 등 형사재판을 직접 담당하셨던 20년 경력의 판사출신 위현석 대표변호사님을 필두로, 4분의 판사출신 대표 변호사님이 계시며 15명의 소속 변호사와 함께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현석 대표님께서 판사 생활을 그만두시고 본 법인을 설립하셨을 당시부터 계속하여 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장 연차가 높은 파트너 변호사로 위현석 대표님을 모시고 사건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우선 죄명 자체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였고, 유사수신규제법,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까지 문제되고 있어서 간단한 사안이 아니었고 분석, 검토할 내용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사건도 서울 쪽 재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했기 떄문에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의뢰인과 소통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방대한 양의 소송기록 분석을 위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재판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법인의 경우 20년 경력의 판사출신 대표 변호사님, 게다가 형사 합의부 재판장, 영장담당 판사 이력을 가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쉽고 간단한 사건은 잘 수임 의뢰가 오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능한 상황, 너무나 어려운 상황,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복구가 불가능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야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기려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속된 말로, 저희 법인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면 마법같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1심에서 검찰 구형 6년보다 더 높은 7년 실형이 나온 사례였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소개받고, 판결문을 읽고, 사건 내역을 검토하였을 당시만 하여도, 도저히 보석으로 석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얼마전에도 다른 사건에서 어떤 의뢰인분께서 자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자신이 있냐고 대놓고 물으셨지만, 저는 자신이 있다는 그 단순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답변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언제 사건 처리 하면서 한번이라도 자신있다고 말한 적이 었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신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자신감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자신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업무 처리 능력을 믿고, 저희 법인에 사건을 맡기신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성실히 임할 뿐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사건을 처음 받아 들었을 때에도, 사건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처참한 결과가 나온 상태였고, 1심 사건을 담당하였던 지인 변호사분의 간곡한 요청으로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고 1심 진행 과정을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부각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었고, 제 의뢰인이 본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제 의뢰인분의 잘못인 것처럼 1심 판결이 잘못된 부분도 찾아 내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인을 신청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법인이 신청한 증인신청을 수용하여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이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일부 증언해주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1심 재판에서의 다툼의 부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판 기간이 필요한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제 의뢰인 분은 보석인용 결정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사법연감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2019년도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약 148만 건입니다. 

     

     

    그 중에 1심 단독 사건이 약 23만 건이고, 1심 합의부 사건이 17,953건입니다. 항소심 사건 중에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은 64,484건이고,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이 9,351건입니다. 

     

    참고로 영장 사건의 경우, 2019년도를 기준으로 약 42만 건이 청구되었고, 그 중 구속영장이 29,616건, 체포장이 37,870건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81.1%, 체포영장 발부율은 97.8%였습니다

     

     

    체포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다음 번에 별도의 글이나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의 경우, 사전, 사후 구속영장으로 나뉘는데, 평일 구속영장 발부율과 주말 구속영장 발부율이 또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이나 영상을 통해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석 사건의 경우, 2019년 통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보석허가청구 사건이 총 5,362건이었고, 그 중 보석 인용 결정이 나온 경우는 지방법원의 경우 35.9%, 고등법원에서는 33.9%입니다. 보석허가청구를 1심 공판 도중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넣는 것인지에 따라 보석허가결정 인용 가능성은 달라지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보석청구로 인해 보석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35%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석허가청구를 넣는지에 따라 보석 인용 가능성 여부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 사건의 경우, 2019년 통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보석허가청구 사건이 총 5,362건이었고, 그 중 보석 인용 결정이 나온 경우는 지방법원의 경우 35.9%, 고등법원에서는 33.9%입니다.

     

    그밖에 참고할 수 있는 사법연감 통계 자료는 

    1심 형사공판사건의 중요죄명별 집행유예율 누년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형사 공판사건을 기준으로 무죄인원수 및 무죄율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3% 정도의 무죄율이 확인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형사공판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항소심에서는 약 36%, 상고심에서는 약 3.7%로 확인됩니다. 

     

    연도별 보석허가율은 약 3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1심에서보다는 항소심에서의 보석허가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아래의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①부터 ⑥의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함이 원칙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실시해야 하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의 보석결정 예외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재판 진행 상황,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허가결정의 예외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보석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지만, 막바로 피고인(의뢰인)분께서 석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허가 조건에 따라 보석보증금을 검찰청 공판과에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 내지 수표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이체가 안되는 실무적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을 기소한 관할 검찰청 공판과 담당자를 찾아가서 보석보증금을 현금 내지 수표로 준비하여 납부를 하여야지만, 보석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금 1억 원 까지 납부해본 적이 있는데, 의뢰인분의 가족분께서 1억 원을 현금 내지 수표로 뽑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보석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보석결정이 내려진 당일 석방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보석보증금을 현금 내지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가족 내지 지인(보증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금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보석보증금보험증권의 첨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 기재한 보증인(가족 내지 지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역의 관할 검찰청과 가장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사무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갈 때 보석허가결정문 사본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팩스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사선 변호사 내지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보석허가결정문은 팩스를 통해 보증보험사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와 별도로, 피고인 본인이 서명 날인한 “계약체결 이행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현금 납부 방식으로 보석 조건이 내려졌기 때문에, 보증인이 직접 현금 내지 수표로 보석보증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집행과에 방문하여 납부한 다음, 보석 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금 내지 수표로 보석보증금을 검찰청에 납부하는 경우, 검찰청 집행과에서 영수증 1장을 주는데, 그 영수증은 잃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원본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재판이 마쳐진 이후에 보석보증금을 되찾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 원본을 제시하셔야 보석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블로그글은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한 기본 원고로 사용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글을 쓰는 내용과 설명의 정도도 기존 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적고, 돈을 쓸 시간 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영상 촬영을 해서, 사건 처리 내역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선가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 계실 어떤 의뢰인분께 작은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은 부담없이 질의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도 무방하고, 별도의 상담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주실 때, 미리, 어떤 사실관계인지 시간순서대로 컴퓨터 한글 등 프로그램으로 내용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사건번호, 판결문, 공소장 등 기본적 자료들은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제게 연락을 주신다면 보다 명확한 사건 파악 및 필요한 대응 조치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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