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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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법률정보 2022. 6. 10. 11:2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 (WE) 노계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고의 즉 폭행의 의사인지 상해의 의사인지에 따라 폭행, 폭행치상, 상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차이는 증명하기 어렵기에 실무에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처벌기준은 무엇인가?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보다 가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