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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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죄 처벌 수위 및 대응전략법률정보 2022. 8. 9. 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공간개설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 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재자란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그 도박공간으로 도박자를 유인하고 도박 도구를 제공하는 등 그의 지배·관리 하에 도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자를 말합니다. 최근 도박으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도박을 하는 행위부터 도박개장 또한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은 재범률이 높으며 이로 인한 사기피해까지 발생하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금액단위가 수백억에서 수천억 사이를 오가므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징역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